필리핀 항만청 (PPA)은 18일 바탕가스 항구의 항만 사용료를 8월부터 대폭 면제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PPA에 따르면, 7월부터 계획하고 있던 면제 방침을 말라카냥궁이 승인했다고 한다.
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선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6개월은 항만 사용료의 90%를 면제하고 다음 6개월 50%가 면제된다.
PPA에 따르면, 7월부터 계획하고 있던 면제 방침을 말라카냥궁이 승인했다고 한다.
항만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선은 사용 개시일로부터 6개월은 항만 사용료의 90%를 면제하고 다음 6개월 50%가 면제된다.
또한 루손 지방 잠빨레스 주 수빅 항구에서 화물이 대량으로 체류하고 있는 수도권 마닐라시의 항구에서 항만에 빈 컨테이너를 반송하는 국제 컨테이너 터미널 서비스 사 (ICTSI)`만 항만 사용료 등을 감면한다고 한다.
한편, 수빅 항구에 가까운 이 지역 팜팡가 주 클라크 자유항 특별 경제 구역은 15 일, 3헥타르의 컨테이너 창고를 신설했다고 발표했다.
이제 클라크 국제 공항을 위한 공수용이나 수빅 항구에서 운반된 컨테이너를 저장 할 수 있어 마닐라`시 화물 집중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한다.
코리아 포스트 필리핀=장기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