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 신공항 터미널 건설 사업 일시 금지를 대법원에 제기
사진: 세부 신공항 조명도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1일 민관 협력(PPP) 사업인 세부 막탄 국제공항의 새로운 터미널 건설 사업을 일시 금지하도록 대법원에 제기했다.
총 11페이지에 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민간단체는 탄원서를 통해 “수주한 컨소시엄은 사업을 실시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확보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은 필리핀 건설 회사 메가와이드 건설(본사 수도권 퀘존 시티)과 인도 남서부 카르나 타카주에 본사를 둔 건설(GMR) 사와 합작으로 진행된다.
민간단체는 “이 회사는 (2012년) 몰디브의 이브라힘 나시르 국제공항 확장 공사를 5억 달러에 하청 받은 바 있으나 계약 파기되었다고 발하며 그 경위가 경영에 현저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지적 했다.
또
한 세부 막탄 공항은 공항 이용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움직임도 건설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동 공항 운영·관리 업무를 1일부터 GMR과 메가와이드, 세부 공항 사에서 맡고 있지만 이 단체는 인수위에 대해서도 임시
금지를 대법원에 요구하고 있다.
[비사야지방] 최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