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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수) 주몽골대한민국대사관에서 몽골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청의 주최로 몽골 공정거래 법률 설명회가 개최되었다. 설명회는 바트-에르덴 공정경쟁 및 소비자보호청과 보호청 직원들이 참석했다. 바트-에르덴 청장은 오늘 법률 설명회를 통해 많은 사람이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설명회에서 의견을 제시하면 앞으로 있을 몽골 정기국회에서 최대한 법률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바트-에르덴 청장은 설명회에 앞서 주몽골대한민국 이여홍 대사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간담회에서 한국의 자동차 수출과 관련하여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여횽 대사는 양국에 거주하는 국민의 권익울 보호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하며 오늘 논의한 내용을 실천하기로 합의했다. 
[몽골한국신문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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