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한-베 가정의 남편이 한국에 인력 관련 업무에 종사하다가 한국으로 도주를 하였다. 그러면 지금 남편과 이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베트남에 거주하며 살고 있을때 남편은 한국에 노동력을 수출하고 도망갔으며 현재 베트남 거주지에는 없다. 따라서 이는 외국에 있는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이다.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외국 요소가 관련된 사건은 부부가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는 성급 인민법원에서 해결해야 한다. 동시에 이혼 사건 해결에 대한 최고 인민 법원의 지침에 따라 외국에 있는 베트남인 피고가 있지만 주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당신의 신청 접수 법원은 친척이나 출입국 관리국을 통해 남편의 최종 거주지 정보를 확인 해야 할 것이다. 주소가 명확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여전히 일반 규정에 따라 해결하고 남편이 없는 이혼을 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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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플라자 인턴 기자 – 호치민 사범 대학교 Quynh Giao (야오) 번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