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 논란,대국민 법률 서비스 차원에서 논의돼야

 

사법고시 존치 논란이 뜨겁다. 현행 사법고시를 존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자 법무부가 2021년까지 더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현행 사법고시는 내년 2월에 폐지된다. 사법고시에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에게는 절박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부도 서둘러 입장을 정한 듯하다. 그러자 전국의 로스쿨 학생들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김현웅 장관이 법무부의 최종 입장은 아니라고 후퇴했다. 만약 법무부 방침대로 사법고시를 4년 더 둔다면 논란이 연장될 뿐이다. 법무부가 제시한 사법고시 존치방안도 너무 복잡하고 번거롭다.

 

법무부의 이같은 갈지자 행보는 신뢰를 잃는 처사다. 성급한 발표에 이은 즉각 철회는 이해 당사자들의 여론을 떠보기 위해 설익은 정책을 풍선처럼 띄워본 것이 아니라면 달리 이해를 받을 길이 없다.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도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졸속 결정을 지탄하는 목소리도 높다.

 

사법시험 존치 여부는 사법시험을 통한 기존의 법조인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사이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이다. 대체로 사법시험 폐지 유예 혹은 존치를 주장하는 기성 법조인 및 법과대학측과 2017년 폐지를 관철시키려는 로스쿨 양측 다 일정 부분 타당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문제는 사안의 본질격인 대국민 법률서비스 차원의 논의는 실종됐다는 데 있다. 

 

국민의 입장에서 법조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사실은 간과된 채 기득권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만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우리나라가 사법고시 대신 로스쿨제도를 도입한 것은 '고시낭인'을 없애면서 탄탄한 기초학문 소양과 폭넓은 지식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사실상 법학과 법조문에 대한 지식만을 요구하던 과거의 사법고시와 달리 로스쿨제도를 통해 통상, 의료 등 여러 전문 분야의 법조인이 배출해 보려는 뜻이 담겨 있다.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새로운 법조인들이 이미 각계에 진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대학의 법학과도 모두 없앴다. 

 

그런데 이제 와서 사법고시를 계속 둔다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보인다.

 

국민여론은 법조 기득권을 줄이는 만큼 법률서비스가 늘어나는 개방적인 법조를 원한다. 법조인 양성이 사법시험을 거치든 로스쿨을 통하든 국민의 직접적인 관심사와는 거리가 멀다. 

 

국민의 85%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한다는 법무부의 설문조사 결과는 작위적이고 흑백논리에 의존해 짜맞춘 수치에 불과하다. 물론 로스쿨 자녀 졸업과 취업을 청탁한 국회의원 사건 등으로 로스쿨에 대한 국민의 감정이 좋을 수 없다. 이같은 일련의 비위는 로스쿨의 자승자박이라는 비판도 설득력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비싼 학비 등으로 직업과 지위의 대물림과 세습에 앞장서는 제도라는 지적도 무성하다. 하지만 로스쿨에 문제점이 있다면 일단 개선에 주안점을 둬야 할 일이지 대뜸 사법시험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건 분란만 조장할 뿐이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사법시험 존치와 로스쿨 운영의 문제점 개혁은 법학교육과 건전한 법조인력 양성 차원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국민여론의 수렴을 전제로 해야 마땅하다. 

 

지난 7년간 로스쿨 운영 결과 여러 폐해가 드러났다고 즉물적으로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거나 존치하겠다는 발상은 단세포적이고, 그런 방식의 정책 결정은 하책 중의 하책이다. 

 

상식적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강력하고 높은 법조의 벽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접근할 때에야 비로소 사법시험 폐지 유예 혹은 존치는 물론 로스쿨의 폐쇄성에 이르기까지 개선과 해법의 실마리가 찾아질 수 있을 것이다.

 

<유럽 19개국에 배포되는 주간신문  유로저널  www.eknews.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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