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지 않거나 건강상 좋지 않은 주택에 대한 렌트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Tenancy Office의 한 부서는 9백 건이 넘는 임대차 불만 신고를 받았지만, 겨우 아홉 명의 건물주들에게만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 불만 신고 및 조사 팀은 910건의 불만 신고를 접수하였으며, 7백 6십 여 건은 합의로 마무리되었으며, 4백 4십건은 법률 위반으로, 백7십건은 경고 그리고 백 6십 건은 주택을 업그레이드하도록 하는 합의로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행정 처벌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히며, 임대차 불만 신고 서비스 부서를 옹호하고 나섰다.


최악의 건물주로는 인버카길의 한 Landlord로 쉰 두 차례나 임대 계약금인 본드를 집수리와 다른 명목으로 납부하지 않아 3만 8천 달러의 벌금을 받았으며, 해밀턴에서도 허가 받지 않은 가건물에 화재 경보기 설치도 하지 않아 화재로 전소된 주택의 랜드로드로 만 7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었으며, 웰링턴에서도 상업용 건물에 주거용 임대 계약을 한 건물주에게도 7천 5백 달러의 벌금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임차인 보호 단체에서는 임대인과 건물주들의 위반에 대한 낮은 처벌율과 가벼운 벌금 등으로 악덕 랜드로드들을 막을 수 없다고 밝히며,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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