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새로운 긴급차량 통행시 안전 규정이 적용된다.

NSW 내에서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이 경광등을 켜고 지나갈때 차량 운전자들은 도로에서 시속 40킬로 이하로 줄여야 한다.

도로 중앙분리대가 없을 경우는 양방향 모두 저속을 안전한 거리에 도달할때 까지 유지해야 한다.

해당 사항은 12개월 동안 정부기관의 시범적 운행 검토 이후 확정된다.

법이 제정될 경우 위반할 시 과태료 448달러에 벌점 3점을 매기며, 최대 2.2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http://www.topdigital.com.au/node/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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