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식수부족 1).jpg

시드니 지역의 식수 공급원인 ‘와라감바 댐’(사진) 수위가 위험 수준으로 낮아짐에 따라 NSW 주 정부는 지난 6월 취한 1단계 물 사용 제한을 높여 ‘Level 2’를 다음 주부터 시행한다.

 

12월 10일부터... ‘와라갬바 댐’ 수위, 위험 수준으로 낮아져

 

지난 6월 시드니 전역에 1단계 급수 제한 조치가 내려진데 이어, 다음주 12월10일부터 시드니, 블루 마운틴, 일라와라 지역에 더욱 강력한 2단계 급수 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이는 시드니 지역 식수 공급원인 ‘와라갬바 댐’(Warragamba Dam) 수위가 ‘경고’를 내릴 만큼 낮아진 때문이다.

 

지난 주말(11월28일) NSW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총리와 멜린다 페이비 수자원 장관은 보도 자료를 통해 “현재 46%인 댐 수위가 12월 중순쯤에 4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에 급수 제한 조치를 12월 10일부터 조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베레지클리언 총리는 “보통 댐 수위가 40%에 도달하면 2단계 급수제한 조치를 적용하지만 현재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계획보다 더 빨리 급수제한 조치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는 현재 역대 사상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고, 2단계 급수제한 조치를 도입하면 매년 78.5 기가 리터의 물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총리는 이어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 물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하며, 이러한 급수제한 조치는 시드니, 블루 마운틴, 일라와라 지역에 물을 원활히 공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시드니 지역은 상수도로 공급되는 물의 85%를 강우량에 의존하고 있는데 올 들어 계속된 가뭄으로 인해 댐 수위가 2000년대 대가뭄 사태 이후 최저 수준에 도달한 상태다. 시드니 지역에 물 사용에 대한  ‘Level 1’ 급수 제한 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 6월이며, 다음 주부터 적용되는 ‘Level 2’ 는 지난 2009년 9월에 발령된 이후 10년 만에 내려지는 조치다.

 

종합(식수부족 2).jpg

‘Level 2’ 급수 제한 조치에서는 정원에 물을 주거나 세차의 경우 호스 사용이 금지되며 양동이에 물을 받아 세차하거나 세차장에 가야한다. 이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 개인에게는 $220, 사업체에는 $550의 벌금이 부과된다.

 

새로운 2단계 급수 제한 조치하에서는 △정원에 물을 주는 경우 호스 대신 물통에 물을 받아 뿌리되 오전 10시 이전 또는 오후 4시 이후에만 가능하고, △자동 물뿌리개 사용은 같은 시간대에 15분 동안만 사용할 수 있으며, △물 조절 꼭지가 없는 호스 사용은 사용할 수 없다. 또 △세차를 할 때도 양동이에 물을 받아서 하거나 (호스를 이용한 물 뿌리기 금지), 아니면 △세차장으로 가야하며, △수영장이나 스파의 물은 트리거 노즐을 사용해 하루에 15분까지만 채울 수 있다.

또한 사업상 야외에서 물을 사용해야만 하는 사업체들은 신청을 통해 면제를 받아야 한다. NSW 수자원부 멜린다 페이비(Melinda Pavey) 장관은 “만약 사업체가 예전 단계의 급수 제한 조건에서 이미 물사용 승인을 받았던 경우에는, 다시 Sydney Water 당국에 연락하여 당시 받은 승인이 아직도 유효한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번 제한 조치를 위반하는 가정(개인)에게는 $220, 사업체에게는 $550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올 여름은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측에 따라 주 정부는 이번 급수 제한 조치가 해제되는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페이비 장관은 “가뭄이 지속될 경우 충분한 식수 공급을 위해 최대한 물을 아껴야 한다”며 각 가정의 물 절약을 당부했다.

1단계(현재 시행중) 및 2단계(12월10일부터) 급수 제한 조치에 관한 주요 내용과 물 절약 방법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sydneywater.com.au/korean 에서 한국어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환 객원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식수부족 1).jpg (File Size:45.8KB/Download:27)
  2. 종합(식수부족 2).jpg (File Size:55.0KB/Download:3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 호주 광역 시드니, 10년 만에 2단계 급수 제한 조치 발령 file 호주한국신문 19.12.05.
1956 호주 광역 시드니 주택부족 심화... 공급 한계 이른 듯 file 호주한국신문 16.06.23.
1955 호주 광역 시드니 및 주변 지역 거주민 기대 수명은... 호주한국신문 14.04.24.
1954 호주 광역 시드니 100-300만 달러대 주택 마련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19.06.13.
1953 호주 광역 멜번 3분의 1 지역, 주택가격 상승이 가계소득 앞질러 file 호주한국신문 21.09.16.
1952 호주 광복회, 국정교과서 ‘왜곡’ 부분 적극 대응 천명 호주한국신문 15.11.12.
1951 호주 광복회 호주지회, 순국선열 기념 행사 마련 호주한국신문 15.11.19.
1950 호주 광란의 뮤직 페스티벌 , 죽음의 ‘마약 굿판’으로 전락 톱뉴스 19.01.21.
1949 호주 관리자급 여성 늘어날수록 남녀 임금격차 커져 file 호주한국신문 17.03.02.
1948 호주 관개시설 되어 있는 타스마니아의 ‘Vaucluse Estate’, 매매 리스트에 file 호주한국신문 22.04.14.
1947 호주 과격 테러리스트 샤로프 아내, 시리아서 사망 file 호주한국신문 16.02.18.
1946 호주 과격 시위에 시름하는 QLD주…시위 규제 강화 톱뉴스 19.10.30.
1945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국가 최저임금 5.2% 인상 결정... 주 $40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22.06.23.
1944 호주 공정근로위원회, “모든 농장 근로자에 최저임금 보장해야” 규정 file 호주한국신문 21.11.11.
1943 호주 공정근로위, 한인 커뮤니티와 원탁 회의 개최 file 호주한국신문 16.11.17.
1942 호주 공정근로 옴부즈맨, 도미노 피자 저임금 의혹 전방위 조사 확대 톱뉴스 18.09.22.
1941 호주 공유시장 경제 70% 급성장... 기존 사업모델 위기 file 호주한국신문 17.04.06.
1940 호주 공실 늘어가는 시드니 도심의 사무 공간, 주거용으로 전환 가능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3.08.10.
1939 호주 공립학교 학부모 연 평균 부담금 357달러, 사립은 평균 1만3,000달러 file 호주한국신문 24.03.07.
1938 호주 공립-사립-셀렉티브 학교,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은? file 호주한국신문 18.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