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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는 빅토리아(Victoria) 주가 지난 3월 ‘비상사태’에 이어 지난 8월 2일(일) ‘재난사태’를 발령했다. 이는 1986년 빅토리아 주가 제정한 ‘응급관리법’(Emergency Management Act)에 따른 것으로, 응급서비스 장관은 재난 대처를 위해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다. 사진 : ABC

 

‘Emergency Management Act’에 근거, 지난여름 산불에서 처음 발효

응급서비스부-경찰권 강화... 거주민 행동 제한-의회법 정지 등 권한

 

빅토리아 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보다 강화된 제한조치를 취하고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Black Summer’로 명명된 지난여름 산불 사태 이후 6개월 만이다.

이번 비상사태는 지난 8월 2일(일) 오후 6시를 기해 발표됐으며, 최소한 한 달간 유효하다.

이로써 빅토리아 주 정부 응급서비스부 및 경찰은 매일 밤 광역 멜번(greater Melbourne)의 통행 시간을 포함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 제한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훨씬 광범위한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주 의회 법을 정지시키고 공공자산을 임시로 소유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 빅토리아 주의 ‘재난사태’는= 빅토리아 주 거주민의 생명, 재산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주 정부는 응급관리위원(Emergency Management Commissioner)의 조언에 따라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이는 1986년 빅토리아 주가 제정한 ‘응급관리법’(Emergency Management Act)에 따른 것으로, 이 법률 제정 이후 빅토리아 주에 ‘재난사태’가 발령된 것은 지난여름 산불 당시가 처음이었다.

다니엘 앤드류스(Daniel Andrews) 빅토리아 주 총리는 지난여름 산불, 곧 이어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 대해 “끔찍한 전염성이 절대적이고 역동적”이라고 표현했다.

앤드류스 주 총리는 이어 “이는 공공보건 부문에서의 ‘산불’로, 연기를 맡을 수도, 화염을 볼 수도 없는 매우 다른 사안”이라며 “극히 사악한 적”이라고 말했다.

 

▲ 두 번째 발령 이유는= 빅토리아 주 응급서비스부 리사 네빌(Lisa Neville) 장관은 주 정부가 ‘재난사태’를 선포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번 전염병 사태를 가볍게 대처하려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빅토리아 주에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증하고 사망률 또한 높아지면서 주 정부는 통행금지 및 이동 제한을 포함, 광역 멜번에 4단계 제한조치를 시행했다.

멜번을 제외한 빅토리아 주 지방 지역에 대해서는 8월 6일(목)부터 3단계 제한이 시행된다. 이로써 지방 지역은 지난 3월 말부터 약 10주간 이어진 첫 번째 록다운 상황과 마찬가지로 네 가지의 ‘필수’ 업무 외에는 외출이 금지된다.

네빌 장관에 따르면 주 정부가 통행금지와 새로운 규정을 정해 집행할 수 있는 명확한 권한을 갖기 위해 입법이 필요했다. 그것이 ‘Emergency Management Act’였다. 이 법에 따라 응급서비스부 장관은 ‘재난지역으로의 이동을 제한하고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이는 빅토리아 주 전역을 대상으로 가능하다.

‘재난사태’가 발령되면 응급서비스부 장관은 응급관리위원(Emergency Management Commissioner)을 지명할 수 있다(네빌 장관은 이번 재난사태로 Andrew Crisp씨를 응급관리위원으로 지명한 상태이다). 또한 응급서비스부 및 경찰은 새로운 제한을 시행할 수 있는 권한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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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 주 응급서비스부 리사 네빌(Lisa Neville) 장관. 사진 : ABC 뉴스 화면 캡쳐

 

▲ 응급서비스부가 갖는 또 다른 권한은= 이외에도 ‘Emergency Management Act’는 응급서비스부 장관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한다. 네빌 장관은 “주 정부 기관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지 여부는 물론 정부 기능, 권한, 의무, 책임의 행사 여부를 지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다 재난 상황 대응 또는 복구를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회 법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동의 제한뿐 아니라 재난 대응 차원에서 공공자산을 임시로 소유할 수도 있다.

재난지역에서 거주민을 강제로 대피시키는 힘도 주어진다. 지난 1월 빅토리아 주 동부 이스트 깁스랜드(East Gippsland) 지역의 극심한 산불 당시 빅토리아 주 응급서비스부 장관은 해당 지역민의 대피를 명령한 바 있다.

네발 장관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경찰로 하여금 이동을 제한하도록 하거나 슈퍼마켓 등의 장소에서 대중을 통제하겠는 방침이다.

 

▲ ‘비상사태’와 다른 점은= 빅토리아 주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던 지난 3월 ‘비상사태’를 선포한 바 있다. 두 가지 모두 극적인 상황을 일컫지만 서로 다른 법률과 메커니즘 하에서 관리된다.

‘재난’과 ‘비상사태’는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지만 앤드류스 주 총리는 같은 상황 하에서 사태를 대처하는 것이 좋다는 판단이며 또한 현재 빅토리아 주의 상황을 감안할 때 ‘재난 및 비상사태’ 선포 조건이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빅토리아 주의 ‘비상사태’는 지난 3월 16일 발효되었으며, 법적으로 이것이 철회되기까지는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비해 ‘재난사태’는 한 달간 유지되며, 추가 재난 발생을 감안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김지환 기자 kevinscabin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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