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음주법).jpg

NSW 주 정부의 ‘Lockout Laws’는 대상 지역의 유흥업소에만 타격을 준 것이 아니어서 시드니 유명 라이브 공연 업소들의 티켓 판매율도 40% 이상 감소했다. 사진은 시드니의 유명 라이브 업소인 ‘The Basement’.

 

연방정부 산하 음악정책 평가기관 ‘Live Music Office’ 보고서

 

시드니 도심과 킹스크로스(Kings Cross) 등 유흥지구에서 주류 제공을 제한하는 NSW 주 정부의 새 음주법인 ‘Lockout Laws’가 유명 유흥업소에게만 타격을 준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 금요일(19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연방 정부 산하 음악정책 평가 기관인 ‘Live Music Office’의 보고서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Lockout Laws’ 시행 이후 시드니 지역 라이브 공연장 티켓 판매가 40% 이상 떨어졌다.

‘Live Music Office’의 이번 보고는 호주 음악 저작권협회(APRA-AMCOS)가 제공한 2013년 1월31일부터 2015년 2월1일에 걸친 자료에 따른 것이다. 주 정부의 ‘새 음주법’은 2014년 2월에 발효됐다.

같은 기간 해당 지역 각 라이브 공연장의 관객률은 19% 하락세를 보였고 연주자들에게 제공된 공연장 수도 15% 감소했다.

‘Live Music Office’의 정책 책임자 존 워들(John Wardle)씨 “이 수치들은 대중음악가, 공연장, 사업체들이 실제로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사람들이 이 사실에 매우 주목하는 이유는 현재의 폐업 위기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대중음악 산업계는 (‘Lockout Laws’에) 대비할 시간이 없었기에 이 영향은 크다”면서 “우리가 본 것은 잘 운영되던 업소들에게 타격을 준, 무분별한 과정일 뿐”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시드니 지역의 유명 라이브 공연 업소인 ‘The Basement and Plan B’(전 ‘Goodgod Small Bar’)의 라이브 공연을 예약을 한 네이슨 페럴(Nathan Farrell)씨는 “관객 감소는 매우 뚜렷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동인구가 확실히 줄었고 이른 시간 공연과 심야공연까지 있었던 라이브 무대는 이제 소규모의 한차례 저녁공연으로 축소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멋진 심야공연을 벌이던 젊은 연주자들의 문화가 살아있던 때가 있었다”고 회상한 그는 “‘The Basement’는 저녁식사와 공연이 있었던 곳으로 빈스 존스(Vince Jones. 호주의 유명 재즈 뮤지션)의 팬들이 자리를 뜨면 심야 클럽 DJ에 열광하는 또 다른 400여명의 팬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오곤 했었다”고 추억했다.

워들씨는 새벽 1시30분 이후 주류 제공을 금하는 규정에서 라이브 업소는 제외시키는 것만이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며 “만약 지난 밤 수익 지표를 이해한다면, 결국 가장 필요한 것은 ‘새 음주법’ 대상에서 면제시키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들씨에 따르면 ‘새 음주법’ 시행으로 타격을 받는 곳은 새벽 1시30분 이후 공연 티켓을 판매하는 공연장뿐만 아니라 밤 12시 이전 공연을 하는 업소 또한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

그는 “공연장들은 이제 프로그램 전체를 변경, 초저녁 공연을 통해 관객 유입을 도모하고 있다”며 “시티의 명성도 흐려지고, 라이브 음악계에는 이제 먹구름이 드리워진 가운데 이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워들씨는 NSW 주 정부에게 “빅토리아 주와 남부 호주 주 정부의 정책을 따르고 라이브 음악 규제에 대한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을 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를 통해 더 나은 관계를 구축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세영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음주법).jpg (File Size:50.5KB/Download:31)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797 호주 100인 이상 고용 기업, 내년 초부터 성별 임금격차 공개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4.06.
4796 호주 연방 자유당 피터 더튼 대표, ‘아스턴’ 보궐선거 패배 책임 ‘인정’하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3.04.06.
4795 호주 시드니 일부 유명 사립학교, 허용된 학생 정원보다 수백 명 이상 추가 수용 file 호주한국신문 23.04.06.
4794 호주 ‘Indigenous Voice to Parliament’, 헌법 명시 위한 국민투표 결정 file 호주한국신문 23.04.06.
4793 호주 “호주 여자 축구팀 성원과 우리 사회의 다양성에 동참해 달라...” file 호주한국신문 23.04.06.
4792 호주 정부, 의약품 보조 계획의 COVID-19 항바이러스 치료제 ‘자격 기준’ 확대 file 호주한국신문 23.04.06.
4791 호주 금 탐사자, VIC주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서 2.6kg 금덩어리 ‘횡재’ file 호주한국신문 23.04.06.
4790 호주 호주 중앙은행, “하락하는 물가 수치 지켜보겠다”... 이달 금리 인상 ‘보류’ file 호주한국신문 23.04.06.
4789 호주 지난해의 부동산 시장 침체기, 가격 하락폭 컸던 시드니 주택 규모는 file 호주한국신문 23.04.06.
4788 호주 “독감 심각”, “예측 불가능”... 겨울시즌 앞두고 독감 백신 접종률 저조 file 호주한국신문 23.04.06.
4787 호주 올해 Term 4부터 NSW 주 공립 하이스쿨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 file 호주한국신문 23.04.06.
4786 호주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주택가격 상승했지만... “향후 상황, 확신 못한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4.06.
4785 호주 뱅스타운 ‘브라이언 브라운 극장’, 각 장르의 수준 높은 공연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3.04.06.
4784 호주 “QLD 거주민, 지난해 최소 한 차례는 COVID-19에 감염되었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4.06.
4783 호주 스트라스필드 카운슬, 새로운 내용의 ‘Strathfield Festival’ 준비 file 호주한국신문 23.04.06.
4782 호주 “RBA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건축 및 주택대출 승인 크게 감소...” file 호주한국신문 23.04.06.
4781 호주 Under God... 크리스 민스 47대 주 총리 취임, “충성-직무 충실” 선서 file 호주한국신문 23.03.30.
4780 호주 NSW 주 선거-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정부 불신, NSW 주 선거 승패 갈랐다 file 호주한국신문 23.03.30.
4779 호주 NSW 주 선거- 12년 만의 노동당의 승리 이끈 Chris Minns 대표는 누구? file 호주한국신문 23.03.30.
4778 호주 NSW 주 선거- 12년 만에 주 정부 복귀한 노동당, 주요 정책 약속은 file 호주한국신문 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