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제한 완화 1).png

백신접종률 95% 또는 1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공공보건명령 제한 완화 로드맵 규정으로, 현재 시행 중인 안면 마스크 착용 규정은 상당 부분 폐지된다. 사진은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NSW 보건부의 소셜미디어 캠페인. 사진 : Facebook / NSW Health

 

대부분 장소에서의 마스크 착용-고객 밀도 규정-백신접종증명서 제시 '폐지'

 

COVID-19 방역을 위한 공공보건명령 완화 로드맵 가운데 백신접종 비율 95% 도달시의 규정 완화 계획이 나왔다. 지난 11월 25일(목) 주 정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필수’ 사항이었던 안면 마스크 착용 규정은 상당 부분 폐지된다.

COVID-19 예방접종률이 95%에 도달하거나 또는 12월 15일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규정에 따라 안면 마스크 착용은 대중교통, 항공기 기내, 공항 및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접객업소 프런트 직원에게만 필요하다.

이 장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상황을 감안해 당국은 마스크 착용을 여전히 강하게 권장한 것이다.

특정 장소 출입을 기록하기 위한 QR 코드 체크인도 병원, 노인 및 장애인 요양 시설, 체육관, 예배 장소, 장례식장, 미용실 등 고위험 장소에서는 여전히 필요하며 또한 펍(pub), 바(bar), 등록된 클럽, 나이트클럽 및 1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운집하는 음악축제 현장 등에서도 계속된다.

현재 시행되는 2제곱미터 당 고객 1명 규정은 폐지된다. 이로써 모든 비즈니스 영업장의 고객 밀도 제한은 더 이상 없다. ‘COVID-safe’ 계획은 각 비즈니스의 선택사항으로 바뀌며, 이는 주 정부 기관인 ‘WorkSafe NSW’에서 지원한다.

현재 접객 서비스 업소에 출입할 때 반드시 체크하는 예방접종증명서는 각 비즈니스의 재량에 따라 고객에게 요구할 수는 있지만 공공보건명령에 의해 ‘의무’로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1천 명 이상이 참석하는 실내 음악축제에서는 반드시 고객의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접종증명서를 제시하지 못하면 입장이 불가능하다.

주 정부가 이 같은 로드맵을 발표한 지난 25일 현재, NSW 주의 16세 이상 적격인구 중 94.4%가 1차 접종을, 92.1%가 두 차례의 접종을 완료한 상태이다.

지난 달 11일(월), 3개월 이상 이어졌던 광역시드니 및 주요 지역에 대한 봉소 조치가 해제된 이후 COVID-19 바이러스 감염자 발생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다.

 

종합(제한 완화 2).jpg

백신접종률 95% 로드맵에소는 특정 장소 출입을 기록하기 위한 QR 코드 스캔은 병원, 노인 및 장애인 요양시설 등 고위험 장소에서만 의무화하고 대부분 장소에서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을 전망이다. 사진 : 김지환 / The Korean Herald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주 총리는 “NSW 주가 전 세계에서 백신접종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위상이 제한 규정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주 총리는 “우리는 백신접종률에서 어느 국가보다 앞서고 있으며 가능한 빠르고 안전하게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엄청난 성과”라면서 “이 같은 제한 규정 완화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live with COVID’를 실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각 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NSW 주에서는 12세 이상 모든 사람은 거주지 이외의 장소, 주거공동구역, 대중교통, 접객 서비스 업소 및 소매업에서 일하는 동안 실내에서 안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8세 이상 성인이 이 규정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5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제한 완화 1).png (File Size:490.8KB/Download:13)
  2. 종합(제한 완화 2).jpg (File Size:91.5KB/Download:1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177 호주 시드니 주택 임대료 초고속 상승, ‘우려’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7.
1176 호주 “호주 주택시장, 정점 달했다” 분석 제기돼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7.
1175 호주 다소 하락한 경매 낙찰률, 거래 가격은 상승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7.
1174 호주 턴불 정부, 외국인 기술 인력 대상 ‘457 비자’ 폐지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0.
1173 호주 457 취업비자 기습 ‘폐지’ 발표... ‘찬-반 여론’ 팽배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0.
1172 호주 Adelaide Hills, South Australia: Top 10 things to do(2)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0.
1171 호주 “취업을 위한 인터뷰에서 이것만큼은 말하지 말 것!”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0.
1170 호주 치솟은 주택가격... 젊은이들의 국내이주 부추긴다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0.
1169 호주 현재 호주 최저 임금, ‘낮은 수준이다’ 압도적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0.
1168 호주 서큘러키, 멜번 스타일의 ‘키 쿼터’ 재개발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0.
1167 호주 대학교 진학 여학생 비율, ‘사립’ 출신 크게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0.
1166 호주 지난해 NSW 주 신생아 이름, ‘올리비아-올리버’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0.
1165 호주 NSW 주, ‘Safe Schools’ 프로그램 ‘폐지’ 방침 file 호주한국신문 17.04.20.
1164 호주 Adelaide Hills, South Australia: Top 10 things to do(1) file 호주한국신문 17.04.13.
1163 호주 2016 Census- ‘호주인의 전형’은 누구? file 호주한국신문 17.04.13.
1162 호주 2016 Census- 호주 여성 무급 가사노동, 남성의 5배 file 호주한국신문 17.04.13.
1161 호주 “연간 이민자 수용 19만 명, 정부의 중요 정책적 수치?” file 호주한국신문 17.04.13.
1160 호주 주요 국가별 주택소유 비교, 호주 청년층 크게 뒤져 file 호주한국신문 17.04.13.
1159 호주 연방 정부, “네거티브 기어링, 폐지 않을 것” file 호주한국신문 17.04.13.
1158 호주 호주 연구팀, ‘췌장암 생존기간 연장’ 치료법 발견 file 호주한국신문 17.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