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가 지원금).jpg

COVID-19에 감염되었거나 감염자를 돌봐야 하는 이들 가운데 일을 할하지 못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팬데믹 병가 지원금’(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을 신청할 수 있다. 사진은 이를 제공하는 'Service Australia' 사이트의 관련 메인 페이지.

 

COVID-19 감염자-밀접접촉자로 격리 기간 동안 소득이 없는 이들에 제공

 

빠른 항원검사(rapid antigen test. RAT)를 통해 COVID-19 양성 반응이 나온 근로자도 ‘Services Australia’에서 제공하는 $750의 ‘팬데믹 병가 지원금’(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혜택을 받을 수 있다.

RAT 결과는 이제 PCR 검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게 인정되어 해당자들이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Services Australia’를 대신해 센터링크에서 제공하는 이 지원금은 COVID-19 감염이 확인되어 최소 하루 이상 결근을 한 이들, 밀접 접촉자이거나 그 정의가 충족되는 이를 돌보는 근로자에게도 최대 $750까지 지원된다.

물론 COVID-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얻은 모든 이들이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은 ‘Services Australia’가 명시한 수혜 대상이다.

 

▲ 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신청 대상

COVID-19에 감염되었거나 돌보아야 하는 이로 인해 격리 대상이 되어 일을 하지 못하고 소득을 올릴 수 없게 된 이들로,

-COVID-19 감염자

-COVID-19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했음을 보건 당국에 알린 사람

-COVID-19에 감염된 16세 이하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돌봐야 하는 자녀가 COVID-19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보건 당국의 통보를 받은 이들

-COVID-19 감염자와 밀접하게 접촉했기 때문에 자가 격리 또는 검역 과정에 있는 심각한 질병인, 또는 장애를 가진 이를 돌봐야 하는 이들. 이 경우 질병인 또는 장애인과 같은 가구에 거주해야 함.

-COVID-19 감염자를 돌봐야 하는 사람 등이다.

 

또한 신청인은

-최소 17세 이상

-호주 거주자이거나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비자 소지자

-자가 격리나 검역 과정, 누군가를 돌보는 기간 동안 호주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 신청 당시 호주에 거주하는 상태

-자가 격리 또는 검역 과정에 있거나 이런 이를 돌봐야 하기에 직장에 나갈 수 없고, 이 때문에 소득이 없는 경우

-전염병 병가(pandemic sick leave), 또는 다른 사람을 돌보기 위한 휴가나 개인 휴가(personal leave)를 가질 수 없는 경우 등 위 모든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아울러 신청인은 -COVID-19 검사 클리닉 또는 보건 전문가의 COVID-19 양성 진단에 대한 조언, -RAT 검사를 통해 양성반응을 얻었다고 주 보건당국에 통보한 증거 중 하나가 필요하다.

 

▲ 지원 금액

자격이 되는 이들에 대해 ‘Services Australia’는 자가 격리 또는 검역을 지시받았거나 COVID-19 감염자를 돌보는 각 7일 기간에 대해 $750을 제공한다.

‘Services Australia’의 이 병기지원금은 과세소득 대상이므로 향후 소득세 신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센터링크로부터 ‘Family Assistance’ 또는 ‘Child Support’ 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이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 신청방법

2021년 12월 9일 이후 기간에 발생된 일로 병기 지원금을 신청한다면 ‘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 신청 양식을 작성하여 청구해야 한다. 아울러 -센터링크 사이트에 접속, 온라인으로 이 양식을 작성하여 ‘Services Australia’에 제출하거나 -이 신청 양식을 프린트 하여 작성했다면 이를 ‘Services Australia’ 팩스(1300 727 760)로 보낼 수도 있다.

센터링크 온라인 계정이 없다면 새로 만들어야 하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Services Australia’에 전화(180 22 66)하여 병기 지원금 청구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Services Australia’ 사이트(www.servicesaustralia.gov.au/pandemic-leave-disaster-payment)를 통해 ‘Pandemic Leave Disaster Payment’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소개한 것이며, 자가 격리나 검역 또는 감염자 돌봄 시기 등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 |
  1. 종합(병가 지원금).jpg (File Size:59.9KB/Download:18)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4037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뱅시아 주택, 잠정가격에서 50만 달러 높아져 file 호주한국신문 21.10.14.
4036 호주 NSW 주 도미닉 페로테트 재무장관, 제46대 주 총리에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4035 호주 NSW 주 총리 이어 부총리까지… 집권 여당 의원들, 사임 발표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4034 호주 연방정부의 국경 재개 계획...국제 여행은 어떻게?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4033 호주 모리슨 총리, 국경 제한 변경… 11월부터 해외여행 재개 전망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4032 호주 디지털 ‘COVID-19 백신접종 증명서 활용’ 계획 속, ‘위조 가능성’ 제기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4031 호주 NSW 주, ‘제한 완화’ 대비… COVID-19 격리 규정 변경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4030 호주 연방정부, 전 세계 일부 국가 시행 중인 ‘빠른 항원검사’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4029 호주 호주 인구성장률 감소 불구, 지속적인 주택가격 상승 이유는…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4028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1960년대 지어진 주택, 잠정가격에서 50만 달러 ↑ file 호주한국신문 21.10.07.
4027 호주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이후 근로 패턴, 어떻게 바뀔까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4026 호주 NSW 주의 제한 완화 로드맵… 꼭 알아야 할 것들(This is what you need to know)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4025 호주 NSW 주 정부, 공공보건 명령 완화 ‘3단계 로드맵’ 제시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4024 호주 호주 대학졸업자들, 전공 분야 직업 얻기까지 시간 길어져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4023 호주 COVID-19 예방접종, 감염위험 차단 정도와 그 지속성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4022 호주 연방정부 백신자문그룹 ATAGI, ‘부스터샷’ 배제 안 해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4021 호주 팬데믹으로 호주 고용시장 크게 변화… 7명 중 1명, 보건 분야 종사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4020 호주 팬데믹 상황 길어지자 가정폭력 사례도 크게 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4019 호주 NSW 주 정부, ‘Service NSW 앱 활용한 ‘백신 여권’ 시범 실시 예정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
4018 호주 호주 주거용 부동산 총 가치, 올해 말 9조 달러 이를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1.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