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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법률학회의 브레트 맥그래스(Brett McGrath. 사진) 회장. 그는 NSW 상원의 AI 규제 관련 조사위원회에서 “정책입안자들에게 있어 AI의 윤리적 사용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사진 : Law Society Journal

 

 

NSW 법률학회, 상원 AI 조사위서 “이미 진행 중인 광범위한 작업 고려해야” 권고

 

“NSW 주 정부는 빠르게 성장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을 규제하는 방안에 대해 불필요한 시간낭비(reinvent the wheel) 없이 국내외에서 지침을 찾는 게 좋다.”

NSW 법률학회(Law Society of NSW)의 브레트 맥그래스(Brett McGrath) 회장은 지난 3월 11일(월) NSW 상원의 관련 조사위원회에서 NSW AI 기술 규제와 관련해 “연방 및 국제 수준에서 이미 진행 중인 광범위한 작업을 고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맥그래스 회장은 “인공지능은 많은 과제와 기회를 가져다주는데, 적절하게 유연하고 확장 가능하며 원칙을 기반으로 한 규제는 우리 사회가 AI의 이점을 누리고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NSW 의회는 호주 및 국제관할권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존 접근방식을 기반으로 조정해야 하며 개인정보보호, 사이버 보안, 소비자 권리 및 인권법과 관련하여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호주 AI 관련 법률의 일관성을 지원할 것임을 밝히며 연방정부의 협의에서 AI의 안전하고 책임 있는 사용을 포함해 현재까지의 주요 검토 결과 및 제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상원 조사위원회에 촉구했다.

맥그래스 회장은 “NSW 주는 유럽연합이 제안한 인공지능법, 영국에서 채택한 AI 규제와 비교해 보다 ‘너그러운 조치’(light touch)를 포함해 이의 규제를 다루기 위한 외국의 노력을 참고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이처럼 대조되는 접근방식은 NSW 주에 유용한 비교 지침을 제공하고 주 정부는 최선의 접근방식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맥그래스 회장은 또한 주 정부의 AI 전략, 보증 프레임워크(Assurance Framework), 필수 윤리원칙에 대한 조사 검토를 환영했다. 그는 “연방 왕립조사위원회(Royal Commission)의 ‘로보뎃’(robodebt)에 대한 권고보다 정책입안자들에게 있어 AI의 윤리적 사용 필요성은 더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면서 “시민들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개개인의 인권에 언제, 어떻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아울러 차별대우 대상으로 선정되는 방식과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맥그래스 회장은 올해 NSW 법률학회의 우선순위 업무 중 하나로 인공지능과 법률 문제를 꼽았다. 그는 법률학회 및 NSW 주 전역 변호사 업무를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조언과 도움을 제공하고자 AI 기술 및 법률 전문가로 구성된 타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 이들은 인공지능이 법률 실무와 사법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조사와 분석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맥그래스 회장은 이날(11일) NSW 법률학회의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법 위원회 올가 가노폴스키(Olga Ganopolsky) 위원장과 함께 상원 조사위원회에 참석했다.

 

김지환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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