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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 주 정부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결정함에 따라 향후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을 구입하는 이들은 인지세 및 토지측정의 추가 비용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NSW 공공정보 서비스 민영화, 토지측정 비용 등 높아질 듯

 

NSW 주 정부가 무상 제공하던 공공정보 서비스를 민영화함에 따라 앞으로 새롭게 주택을 구매하는 이들은 토지나 주택 인지세를 현행 대비 25% 추가 지불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NSW 재무부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Gladys Berejiklian) 장관은 최근 “정부 토지정보 관련 에이전트를 민영화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야당 내각의 재무, 서비스, 주택 담당인 클레이튼 바(Clayton Barr) 의원은 “새로운 토지 인지세 및 토지측정 비용이 회당 $136.60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존의 $109.50와 비교, $27 인상된 비용이다.

이 같은 정부 발표와 관련, NSW 변호사협회(Law Society) 개리 울만(Gary Ulman) 회장은 정부의 LPI(Land and Property Information) 서비스 민영화 비판하며 “이로 인해 토지 등록과 관련된 신뢰성, 진실성을 잃게 된다면 이는 토지타이틀 전반에 관한 대중의 신뢰를 위협할 수 있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런 한편 LPI에서 근무하는 공무원협회(Public Service Association)는 정부의 민영화 추진에 반대, 일일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공무원협회의 앤 가디너(Anne Gardiner) 대표는 “민감한 정보공개에 따른 우려와 정부 개입이 없을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토지 소유권 보험비 등의 인상”을 우려했다.

그녀는 이어 독립기구인 ‘반부패위원회’(Independent Commission Against Corruption)의 예산도 축소되어 새롭게 진행되는 LPI의 민영화뿐만 아니라 NSW 수용시설, 장애인 관련 부문, TAFE 운영 등에 대한 전반적이 부패 감시 또한 느슨해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NSW 주 주택부(Finance, Services and Property) 도미닉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장관은 “민영화로 인해 LPI 비용이 더욱 공정해지고 단순해졌다”며 “다른 서비스 부문의 비용도 38% 하락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관은 이어 “향후 주택 구매자의 총 명의등록 비용이 최대 $61 인하됨은 물론 8개 유닛 이하 규모의 소규모 개발자의 도면허가 비용 또한 감소될 것”이라며 “민영화에 따라 독점권을 갖게 되는 업체가 인상할 수 있는 등록비용은 소비자 물가지수를 초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이원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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