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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의사 단체들이 비만 예방을 위해 설탕 함유 탄산음료에 설탕세(Sugar Tax) 부과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 가운데 호주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그라탄 연구소’ 또한 이 제안에 적극 동의했다.

 

‘그라탄 연구소’ 제기... 정부 세수 확보 5억 달러 전망

 

호주 저명 의사 단체가 호주의 증가하는 비만율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설탕이 다량 함유된 탄산음료에 설탕세(Sugar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권고(본지 1219호 보도)한 가운데 호주 공공정책 싱크탱크인 ‘그라탄 연구소’(Grattan Institute) 또한 의료계의 제안에 힘을 보탰다.

금주 수요일(23일) ABC방송은 그라탄 연구소가 최근 공개한 경제 모델링 자료를 통해 설탕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탄산음료 소비를 15% 줄이고 약 5억 달러의 세수(稅收)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그라탄 연구소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온 호주인 비만율 해결을 위해 설탕이 함유된 음료에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권장한 것이다.

동 연구소는 현재 호주인 3명 중 1명이 비만이라는 점에서 비만 납세자 비용을 53억 달러로 계산했다.

그라탄 측이 제안한 세금 부과는 100그램의 설탕에 40센트이다. 이를 토대로 보면 2리터 탄산음료의 소비자 가격은 80센트가 인상된다.

그라탄 연구소 보건프로그램 담당자인 스티븐 더켓(Stephen Duckett) 박사는 “탄산음료의 경우 전적으로 비만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뿐 아니라 영양 가치도 없고, 그럼에도 어린이들이 가장 큰 소비자라는 점에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식품업계, 설탕제조 업체들, 사탕수수 재배 농민들은 탄산음료의 설탕세 도입을 반대하면서 설탕세 부과가 국민보건 증진을 가져온다는 증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더켓 박사는 소프트 드링크에 부과하는 세금이 비만 증가를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다.

“멕시코를 비롯해 미 캘리포니아 버클리(Berkley) 시 등 여러 형태로 관련 세금을 부과하는 각국 사례를 검토했다”는 더켓 박사는 “설탕이 함유되어 달콤함을 주는 음료를 수돗물이나 미네랄 워터로 바꾸면 그만큼 설탕 섭취를 줄이는 것이 된다”면서 “이런 점에서 이들은 비만의 감소 부분을 예측했고, 어느 정도 비만율 증가가 정체되는 점을 알아냈다”고 말했다.

더켓 박사는 탄산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할 경우 소비자들로부터 5억 달러의 세금을 거두들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세금 부과는 퇴보적인 것이지만 비만 확산을 막을 수 있음을 알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며 “사실 각 가정에서 소비하는 모든 음료(설탕이 함유된 탄산음료 포함) 지출비용은 0.74%를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설탕세를 도입한다 해도 각 가정의 가계비 지출 부담은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그라탄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소프트 음료 업계의 연간 매출은 30억 달러 이상에 달하고 있다.

더켓 박사는 음료 업계가 설탕세 도입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고 있다며 “호주 설탕산업을 보면, 호주 설탕의 80%는 수출되며 그 외는 식품이나 음료들에서 소비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음료 산업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 코카콜라와 생수회사인 ‘마운트 프랭클린’(Mount Franklin)의 수익성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 이들 두 브랜드는 같은 회사의 상품”이라며 “그런 면에서 설탕함유 음료 소비자 줄어든다 해도 생수 부문에서 수익을 보충하거나 행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 업계가 설탕세 도입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근거가 없다는 설명이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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