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Amirah 1).jpg

지난 2014년 12월 마틴 플레이스(Martin Place) 린트 카페에서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사살된 만 하론 모니스(Man Haron Monis)의 파트너로 모니스와 함께 모니스의 전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 재판을 받아오던 아미라 드로우디스(Amirah Droudis)가 33년간 가석방이 금지된 44년 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2014년 12월 시드니 지방법원으로 향하는 드로우디스(가운데).

 

모니스 전 와이프 잔혹 살해 혐의, 33년간 가석방 금지

 

지난 2014년 12월, 시드니 도심 마틴 플레이스(Martin Place) 린트 카페(Lindt Chocolate Cafe)에서 인질극을 벌이다 경찰에 살해된 만 하론 모니스(Man Haron Monis)의 파트너인 아미라 드로우디스(Amirah Droudis, 37)에게 모니스의 전 아내 살해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최소 33년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금주 수요일(1일) NSW 대법원(NSW Supreme Court)의 피터 존슨(Peter Johnson) 판사는 드로우디스에게 징역 44년 형을 선고하면서 33년간의 가석방을 금한다고 판결했다. 드로우디스가 가석방 자격을 얻으려면 2047년까지 수감되어 있어야 한다.

드로우디스는 지난 2013년 모니스의 전 아내를 칼로 18차례나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으며, 시드니 서부 웨링턴(Werrington)에서 사체를 불태워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존슨 판사는 판결에서 드로우디스가 모니스에게 당해 왔던 신체적 학대를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도덕적 비난으로부터 면책시킬 수 있는 이유는 아니라고 못 박았다.

드로우디스는 지난해 11월 양형 심리에서 증거를 제시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녀의 변호사는 드로우디스가 모니스와 사귀는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모니스는 수개월에 걸쳐 전 아내를 살해할 음모를 세우고 자신의 임대 아파트로 전 아내를 유혹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전 아내를 살해할 계획을 세운 모니스는 ‘리블 바이키 갱’(Rebels bikie gang)을 만나 살해해 달라고 두 차례나 설득했지만 비웃음만 샀을 뿐이다.

재판 과정에서 드로우디스는 모니스의 전 아내가 살해될 당시 벨모어(Belmore) 소재 부모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존슨 판사는 사건 당일 그녀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줄 증인을 신뢰할 수 없으며 설득력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존슨 판사는 드로우디스가 모니스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모니스의 요구에 따라 특별한 방법으로 행동할 준비를 했다고 언급했다.

존슨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모니스를 ‘악마’라는 말로 표현했으며 파트너인 드로우디스와 함께 전 아내를 살해할 계획을 조율했다고 말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드로우디스는 모니스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으로 개종했으며, 2008년 이름도 아나스타샤(Anastacia)에서 아미라(Amirah)로 바꾸었다.

그녀는 지난 2008년과 09년 모니스가 만든 과격 이슬람 테러공격 촉구 동영상 시리즈에 등장한 바 있다. 존슨 판사는 그녀가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d Laden)을 찬양하는가 하면 2008년 발생한 발리 폭탄테러범(이 사건으로 호주인 80여명이 목숨을 잃었다)을 순교자로 묘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살해된 모니스의 전 아내와 가깝게 지냈다는 친구 소냐(Sonia)씨는 이날 대법원 앞에서 호주 언론들과 만나 “판결 결과에 아주 만족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친구를 절대 잊을 수 없다”고 언급한 뒤 “그녀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사건 이후 모니스는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전 아내 살해 관련 재판 1주일을 앞두고 자신의 유죄가 확실시 될 것을 우려, 린트 카페에서 인질극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Amirah 1).jpg (File Size:71.0KB/Download:32)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057 호주 임대수익 위한 아파트 투자... 시드니 지역 상위 10개 추천 지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2.03.10.
1056 호주 광역시드니 4분의 1 이상 서버브 중간 주택가격, 200만 달러 넘어 file 호주한국신문 22.03.10.
1055 호주 “신의 경지에 이른 예술의 최고봉... 많은 희망을 가져다주는 공연” file 호주한국신문 22.03.10.
1054 호주 NSW 주 정부, 시드니 하버 브릿지 완공 90년 기념 이벤트 마련 file 호주한국신문 22.03.10.
1053 호주 점토판 기록물에서 디지털 시대로... 인류 공공도서관의 놀라운 역사 file 호주한국신문 22.03.10.
1052 호주 QLD 제2의 도시 골드코스트, 여전히 ‘Regional’로 간주되어야 하나... file 호주한국신문 22.03.10.
1051 호주 역사적 재난과의 비교를 통해 보는 COVID 팬데믹, 어떤 도움이 될까... file 호주한국신문 22.03.10.
1050 호주 시드니의 ‘모기지 보증금’으로 ‘내집 마련’이 가능한 호주 내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2.03.17.
1049 호주 NSW 주 정부, 취약 지역사회 대상으로 추가 ‘COVID-19 자금 지원’ 계획 file 호주한국신문 22.03.17.
1048 호주 피부암 일종인 '흑색종'에 의한 남성 사망 위험, 여성에 비해 두 배 높아 file 호주한국신문 22.03.17.
1047 호주 ‘Snow Medical Research Foundation’, 자금지원 대상서 멜번대 제외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2.03.17.
1046 호주 위글스 ‘라이크 어 버전’ 커버 시리즈 넘어선 아웃백 작곡가의 ‘아이 러브 유’ file 호주한국신문 22.03.17.
1045 호주 NSW 주에서 첫 ‘일본뇌염’ 사망자 발생... 보건당국, ‘주의-예방조치’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2.03.17.
1044 호주 NSW 주 보건부,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2’ 감염 급증 경고 file 호주한국신문 22.03.17.
1043 호주 ‘COVID-19 팬데믹’ 선포 2년... 잘못 알았던 것-주의해야 할 세 가지는 file 호주한국신문 22.03.17.
1042 호주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직장문화, 업무 방식의 ‘초개인화’ 확산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2.03.17.
1041 호주 연방정부, 새 회계연도 예산 계획 우선 과제는 높아진 ‘생활비 압박 완화’ file 호주한국신문 22.03.17.
1040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1906년에 지어진 파이브덕 소재 주택, 353만 달러 낙찰 file 호주한국신문 22.03.24.
1039 호주 팬데믹 사태 이후 해외 부동산 구매자들, 시드니 소재 주택에 ‘주목’ file 호주한국신문 22.03.24.
1038 호주 ‘Beef Australia’ 이벤트, 호주 최대 관광산업상 시상서 최고의 영예 얻어 file 호주한국신문 2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