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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국세청(ATO)이 불법 현금경제 특별 단속을 선포하고 레스토랑, 카페, 미용실 등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ATO는 각 업체들로 하여금 세금의 의미와 납세 의무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국세청의 최우선적 의무라고 설명했다.

 

카페-레스토랑-미용업 주 대상... 각 주 대도시서 감사 시작

 

호주 국세청(ATO)이 불법 현금경제 특별 단속을 선포하고 레스토랑, 카페, 미용실 등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대대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금주 화요일(7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보도했다.

ATO는 최근 시드니 지역을 비롯해 멜번, 골드코스트, 아들레이드 등지에 아시아 국가 언어가 가능한 직원들을 파견하고 단속 대상 업체들을 방문했다. ATO는 이달에만 400여개 업소를 방문할 계획이며, 이어 퍼스와 캔버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ATO의 톰 윌러(Tom Wheeler) 부감독관은 “상품 및 서비스 가격을 현금으로만 받는 ‘캐시 온리’(cash only) 사업체들이 매출액을 정확히 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와 관련, ATO는 지하경제 추정 233개 업종을 아우르는 약 1천600만개 업체(소규모 업소 또는 연 매출 1천500만 달러 미만의 중소 규모 비즈니스)가 불법 지하경제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헤어와 뷰티 업계의 과반수 이상(58%), 절반에 가까운(45%) 레스토랑, 카페, 테이크어웨이 전문점들이 주로 현금거래를 진행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외에도 목공, 전기관련 서비스, 건축업, 도로화물 운송업, 폐기물 운반차량 운전, 청소업도 ATO의 감시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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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가 이번에 선포한 불법 현금경제 특별 단속 대상에는 레스토랑, 카페, 미용실 등 소규모 사업체가 집중 포함되어 있다.

 

ATO는 현금 거래를 탈세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보고 지난 2015-16년 동안 3천9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 약 400명의 직원을 파견해 현금 거래 사업체 12만7천개 업소를 조사했으며, 이중 1만5천 업소에 회계감사 및 법률을 집행해 세수입과 벌금으로 2억800만 달러 이상을 거둬들였다.

ATO는 “업체들로 하여금 세금의 의미와 납세 의무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최우선적 의무”라면서 “법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감사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윌러 부감독관은 “대다수의 업체들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첫째 목표는 업체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직접 만나 이야기할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 행위로 부당하게 경쟁하는 업체들로부터 정직한 사업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라고 강조했다.

페어팩스 미디어(Fairfax Media)는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혐의로 사장을 고발한 직원들이 매년 5천500명이 넘는다고 보도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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