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방비 1).jpg

주 정부가 주택 소유주들에게 화재 및 응급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추가 세금을 부담키로 계획하면서 NSW 주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들은 정부 예상(185달러)과 달리 연간 최대 471달러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응급 서비스 자금 지원 위한 새 시스템에 따라

 

NSW 주 정부가 화재 및 응급 서비스 자금 지원을 위한 새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인 가운데, 이 제도가 실시될 경우 시드니 지역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471달러로 분석됐다.

NSW 소방서 노동조합(Fire Brigade Employees Union. FBEU)이 분석한 이 수치는 이달 초 주 정부가 이에 대한 개정을 공개했을 당시 예상했던 185달러의 2.5배에 달하는 것이다.

도미니크 페로테트(Dominic Perrottet) NSW 주 재무장관은 올 7월1일부터 보험에서 발생한 세금이 아닌, NSW 전체 토지 소유자들에게 매년 의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9억5천만 달러의 ‘화재 및 응급 서비스’ 예산을 확보하는 새 정책을 도입했다.

주택 소유자들은 화재 및 응급 서비스 예산이 확정된 이후인 5월1일부터 이에 따른 추가 비용 액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미 페로테트 장관은 새 규정안을 발표하면서 각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할 평균 비용은 185달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주 정부는 종합보험을 갖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경우 화재 서비스 추가 비용인 연평균 233달러에서 47달러를 인하할 것이라는 방침이었다.

반면 FBEU의 분석은 정부 예상과 달리, 주택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최고 471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파라마타(Parramatta), 캔터베리(Canterbury), 쿠링가이(Ku-ring-gai), 뱅스타운(Bankstown), 버우드(Burwood), 캐나다 베이(Canada Bay), 혼스비(Hornsby), 라이드(Ryde), 스트라스필드(Strathfield) 지역 주택 소유 가정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361달러이다.

또 리버풀(Liverpool), 펜리스(Penrith), 힐스(The Hills), 캠벨타운(Campbelltown), 페어필드(Fairfield), 혹스베리(Hawkesbury), 블랙타운(Blacktown), 블루마운틴(Blue Mountains), 캠든(Camden) 등 시드니 서부 지역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금은 224달러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페로테트 재무장관실 대변인은 소방서 노조가 분석한 비용에 대해 “화재 및 응급 서비스 추가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 아니다”면서도 정부의 추정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FBEU는 또한 주 정부의 계획은 상업용 부동산에 비해 주거용 부동산 토지 소유자들에게 더 부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011년 보험위원회(Insurance Council) 보고서에 따르면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들의 보험 납부액에서 화재 및 응급 서비스 부분 비용은 45%, 상업용 부동산 소유주들의 경우 49%에 이른다.

하지만 주 정부의 이번 변경안에서 주거용 부동산 소유주들의 보험납입액 가운데 화재 및 응급 서비스 부분에 할당되는 비율은 58%, 상업용 부동산은 26.6%이다.

재무장관실 대변인은 “정부의 수치는 보험위원회의 추정치에 비해 보다 상세하고 포괄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NSW 주 FBEU의 레이튼 드러리(Leighton Drury) 사무총장은 “부동산 소유주들에 대한 10억 대의 새 세금으로 인해 NSW 주 주택 소유자들은 연간 수백 달러를 더 부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 |
  1. 종합(소방비 1).jpg (File Size:56.0KB/Download:30)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157 호주 ATAGI, ‘오미크론 변이’ 긴장 속 “부스터 프로그램 변경 계획 없다”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9.
1156 호주 의약품 규제 당국, 성인 대상 부스터샷으로 모더나 백신도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9.
1155 호주 TGA, 5-11세 어린이 대상 COVID-19 백신접종 ‘잠정 승인’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9.
1154 호주 타스마니아 북부 도시 론세스톤, 유네스코의 ‘미식가 도시’에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9.
1153 호주 바이러스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이유, ‘오미크론’이 지금 나온 배경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9.
1152 호주 5연임 이어가는 시드니 시티 클로버 무어 시장, ‘기후 문제’ 주력 밝혀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9.
1151 호주 “개발도상국의 백신접근 어려움... 오미크론으로 큰 문제 야기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1.12.09.
1150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알렉산드리아 테라스 주택, 어렵게 낙찰 file 호주한국신문 21.12.16.
1149 호주 지난 달 시드니-멜번 주택 경매 중간 낙찰가, 전월대비 하락했지만... file 호주한국신문 21.12.16.
1148 호주 팬데믹 상황에서도 주택가격 상승 지속 이유는 ‘백신에 대한 믿음’ 때문... file 호주한국신문 21.12.16.
1147 호주 호주 각 도시 임대주택 공실률, 지난 수년 사이 가장 낮은 수준 file 호주한국신문 21.12.16.
1146 호주 ‘COVID 부스터샷’, “오미크론 변이로부터 보다 강한 보호 가능할 듯” file 호주한국신문 21.12.16.
1145 호주 베레지클리안 전 NSW 주 총리, 연방 모리슨 총리 ‘구애’ 사양 file 호주한국신문 21.12.16.
1144 호주 2차 접종 후 부스터샷 기간 5개월로 앞당겨, 오미크론 확산 대비 차원 file 호주한국신문 21.12.16.
1143 호주 연방 재무장관, “호주경제 회복 중... 오미크론에 과민반응 자제” 촉구 file 호주한국신문 21.12.16.
1142 호주 5-11세 어린이 COVID-19 백신, 내년 1월 초부터 접종 시작 file 호주한국신문 21.12.16.
1141 호주 NSW 주, ‘Small Business Fees and Charge Rebate’ 2천 달러까지 file 호주한국신문 21.12.16.
1140 호주 NSW 주 ‘COVID-19’ 제한 규정, 15일부터 3단계 완화로 전환 file 호주한국신문 21.12.16.
1139 호주 상위 ‘금수저’들이 재학 중인 NSW 주의 사립학교는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1.12.16.
1138 호주 ‘알파’에서 ‘오미크론’까지... COVID-19 변이 바이러스 명칭과 특성은 file 호주한국신문 2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