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의 중국 및 한국계 업소에 취업하는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착취 실태가 관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이들 업소들은 주로 중국어 및 한국어로 운용되는 온라인 구인 사이트를 통해 법정 최저 임금 규정을 무시하는 구인광고를 버젓이 게재하고 있다는 점도 부각됐다. 

이같은 사실은 NSW 노조연합(Unions NSW)이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한국과 중국, 스페인어로 각각 운영되는 생활 정보 사이트와 소셜미디어 등에 게재된 구인광고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폭로됐다.

이번 조사를 이끈 NSW 노조연합의 마크 모리 사무총장은 “이들 이민자 사회에서는 당국이 제시하는 법정 최저임금보다 자체적인 임금 기준을 제시해도 된다는 구조적 통념이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같은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저임금 실태는 요식업계에서 가장 보편화되고 있으며 상황은 지난해보다 올해 더 악화된 것으로 지적됐다.

모리 사무총장은 “이같은 관행은 법정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기업에 불이익을 안겨줌과 동시에 불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한다”고 경고했다.

‘블랙 마켓의 조명: 최저임금 준수’(Lighting up the black market: Enforcing minimum wages)라는 제하의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어나 한국어 생활정보 사이트에 구인광고를 하는 업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호주의 법정 최저 임금을 무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인 사이트의 구인광고 72개 중 84%가 법정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에 제시된 시간당 평균 임금은 15달러 75 센트였으며 법정 최저임금에 못미친 경우의 평균 시급은 14달러 61센트였다.

호주 공정근로위원회(FWC)는 최저 임금을 지난해 대비 3.3% 인상한 18달러 29센트로 책정해 7월 1일부터 시행에 돌입한 바 있다.

한인 온라인 구인 광고의 약 절반은 요식업 분야의 광고로 파악됐다.

한편 중국어 사이트의 경우 87개 구인광고 중 89%가, 스페인어 사용자 대상 페이스북에 오른 41개 광고 중 44%가 각각 법정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시급을 제시했다.

(호주의 법정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시급을 제시한 온라인 구인광고 사례)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됐으며 법정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사례는 지난해 74%, 올해는 83%로 상승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최악의 임금착취 사례는 시급 4달러가 제시된 유모 일자리였으며, 무직에 대해서도 시급 9달러가 제시되는 사례가 적발됐다.

이들 모두 중국어 사이트를 통해 게재된 구인광고로 알려졌다.

아울러 소매업체 종업원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에 7달러 36센트 부족한 12달러 9센트의 시급이 제시됐다.

지난 2015년 8월 시드니 모닝 헤럴드가 국내의 대표적 편의점 체인 세븐일레븐에서 만연된 임금착취 실태를 폭로하면서 촉발된 해외 근로자 저임금 문제는 공정근로옴부즈맨실의 전방위 단속 사태로 이어진 바 있다.  

실제로 최근 2년여 동안 공정근로옴부즈맨실은 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등 대도시에서 한국계 및 중국계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카페, 스시체인, 식당 등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여 벌금을 부과하거나 기소해왔다.

 

<사진=Getty Image.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근무하는 한 아시아 계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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