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규정 무시하면 불이익

합법적 이중 국적 유지 가능 

 

연방의회에선 의원들의 이중 국적 보유가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바나비 조이스 연방부총리를 비롯해 닉 제노폰 상원의원 등 정치계의 굵직한 인사들이 잇따라 이중 국적 보유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원직을 잃을 상황에 직면했다.

호주연방헌법 44조에 따르면 이중국적 보유자는 연방 의회의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현재 7명의 여야 상하원 의원들은 이중국적 보유에 따른 의원직 유지의 적법성에 대해 10일 내려질 연방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이 이중 국적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자신도 모르게 부모의 국적이 자동 부여 됨에 따른 결과물이다.

닉 제노폰 상원의원은 영국 출신의 아버지의 부계 혈통에 따라 영국 국적이 유효한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도 모르게 한국-호주 이중 국적자 된 동포 2세대

한인 동포 2세대의 경우 또한 자신도 모르게 한국,호주 국적을 가진 이중국적 보유자일 수 있다.

한국 또한 선천적으로 출생 당시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민이면 자녀는 출생과 동시에 당연적으로 (한국의 출생 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1998년 6월 13일 이전 출생자는 부계혈통주의를 따라 출생 당시 아버지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에게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적이 주어진다.

호주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호주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일 경우 그 아이가 해외가 아닌 호주에서 출생하면 자동적으로 호주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호주의 경우엔 아이가 호주에서 출생했는지 해외에서 출생헀는지에 따라 호주 시민권 부여 방식과 절차가 다르며, 한국은 외국 국적을 ‘자진하여’ 취득한 경우가 발생하면 그 취득 시점부터 한국 국적이 상실된다.

이를 테면 아버지는 호주 시민권자이고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아이를 호주가 아닌 한국에서 낳았을 경우 아이가 호주 시민원을 받으려면 취득 과정을 거쳐야 하고 이런 과정이 자발적 국적 취득에 해당 돼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된다.

즉 어느 나라에서 출생을 했는지 또 출생 당시 부모의 비자 상황과 당시 법 적용에 따라 자녀의 선천적 복수국적자 여부가 달라진다. 따라서 반드시 각 국가기관의 관련 부서에 문의해 자녀의 이중 국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복수 국적자에게 주어지는 “의무”

출생 등으로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에 대해 한국의 국적법은 일정 기간 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는 국적선택의무를 시행하고 있다.

기본 국적선택기간은 출생 등의 사유로 20세가 되기 전에 복수국적을 가지게 된 경우 만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선택하거나▲한국 국적을 선택하되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그 대신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거나▲ 한국 국적을 이탈하고 외국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출생으로 인해 호주, 한국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 복수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적선택신고와 함께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만 22세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남성의 경우엔 22세 이후에도 병역을 이행한 사람은 병역을 마친 날(전역일)로부터 2년 내에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려면 반드시 주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며 원정 출산인 경우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수 없다.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병역 의무는?

만약 국적 이탈 신고를 할 경우 여자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 이전까지 국적이탈신고를 할 수 있다. 남자는 이 기간이 지난 경우 병역 의무를 해소해야만 한국 국적 이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남자의 경우 국적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 입출국 * 체류 시 병역 불이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복수국적자는 한국의 공항에선 입출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므로 한국의 국적과 관련한 업무 절차 및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신청 방법, 소요등과 관련한 정보는 법무부 웹사이트( 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주 한인회장단, 난해한 복수국적법 문제 공론화

이와 관련 ‘2017 세계한인회장 대회’에 참석 차 서울을 찾은 미국 지역 한인 회장단은 9월28일 서울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선천적 복수 국적 관련법’ 개정 촉구 기자 회견을 열어 국적이탈 기한을 놓쳐 불이익을 당하는 미주 한인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요청했다.

미국의 경우엔 출생지 주의의 국가로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미국 국적을 갖게 돼 동시에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많다. LA 한인회는 최근 ‘선천적 복수국적 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를 열어 미 육국사관학교 입교 취소, 제대 후 방산업체 합격 취소 통보 등 구체적 사례 등을 소개했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글로벌 시대, 재외동보의 권인신장과 국적법 개정 정책간담회’를 열어 선천적 복수국적으로 인한 피해 사례 발표와 관련 제도 개선 및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가졌다.

 

©TOP Digital

http://topdigital.com.au/node/4698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1697 호주 WHO, 코로나-19 바이러스 발병에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포 file 호주한국신문 20.03.12.
1696 호주 호주, 14조 원 규모 경기부양책 발표! 취약계층에 우선 현금 지급 호주브레이크.. 20.03.12.
1695 호주 호주, 코로나19 확진자 “대형 행사 참가 했었다”…당국 “야외 행사라 전파력 낮다” 호주브레이크.. 20.03.13.
1694 호주 호주, NSW “주 전역 160만 명까지 확산 될 수 있다!”…주 인구 20%까지 감염 가능성 시사 호주브레이크.. 20.03.13.
1693 호주 호주 시드니, 부활절 최대 행사 ‘로얄 이스터쇼’ 전격 취소! 코로나 바이러스 심각성 인식 한 듯… 호주브레이크.. 20.03.13.
1692 호주 호주, 해외입국자 ‘무조건’ 자가 격리! “2주간 격리 의무화” 호주브레이크.. 20.03.15.
1691 호주 호주 총리, “세계 경제가 공포에 휩싸였다”…G20 긴급 재무장관 회의 개최 제안 호주브레이크.. 20.03.15.
1690 호주 호주, 코로나19 'NSW, QLD, VIC' 등 3개 주에서 급증! 확진 299명 사망 5명… 호주브레이크.. 20.03.16.
1689 호주 호주 정부, “코로나19 기하 급수적으로 증가 할 것” …확진 368명 사망 6명 호주브레이크.. 20.03.17.
1688 호주 호주, 콴타스 항공 운항 중지 발표! “국제선 90%,국내선은 60% 감축 운항” 호주브레이크.. 20.03.17.
1687 호주 호주 외무부, “호주인 조속히 귀국해라!” …코로나19 하루새 90여 명 증가, 확진 452명 사망 5명 호주브레이크.. 20.03.18.
1686 호주 <속보>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4단계 여행 경고” 발표! “100명 이상의 실내 모임 제한” 호주브레이크.. 20.03.18.
1685 호주 호주, 코로나 19 하루 새 ‘40여 명’ 확진! …'6살 어린이' 확진자 포함 636명 호주브레이크.. 20.03.19.
1684 호주 시드니 주말 경매- ‘코로나 바이러스’ 불안감으로 경매 낙찰률 다소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0.03.19.
1683 호주 ‘Liveable Sydney’ 상위 지역 중 일부, 주택가격 크게 하락 file 호주한국신문 20.03.19.
1682 호주 Neighbourhood... 호주에서 가장 친근감 있는 지역은 어디? file 호주한국신문 20.03.19.
1681 호주 정부 지원 ‘FHLDS’ 이용 주택 구매자들의 각 도시별 선택 폭은... file 호주한국신문 20.03.19.
1680 호주 지난해 4분기, 첫 주택구입자 가장 많았던 지역은 ‘빅토리아’ file 호주한국신문 20.03.19.
1679 호주 지난 달 2월 호주 주택가격, 대부분 도시에서 상승 기록 file 호주한국신문 20.03.19.
1678 호주 전 세계 은퇴자들, 사망 10년 전 은퇴자금 고갈될 수도... file 호주한국신문 20.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