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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여년간 자신의 지위를 악용, 헐리우드 여배우 및 모델들을 성추행해온 혐의로 파문을 일으킨 헐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 이와 관련, 호주 ‘인권 및 성평등 위원회’의 케이트 젠킨스(Kate Jenkins) 성차별 담당 위원(Sex Discrimination Commissioner)은 “비단 헐리우드만의 문제가 아니며 호주 직장 여성 4명 중 1명이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전문가 진단... 호주 여성 4명 중 1명, 직장내 성추행-성희롱에 시달려

 

지난 30여 년간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 할리우드에서 활동하는 여배우와 모델들에게 성추행, 성희롱을 했다는 할리우드 거물 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Harvey Weinstein)의 성추행 파문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에게 모욕적 성추행을 당했다는 유명 여배우들의 진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안젤리나 졸리, 기네스 팰트로, 애슐리 쥬드 등의미국 최고 인기 여배우는 물론 프랑스의 인기 스타 레아 세이두도 그에게 당했던 성추행을 폭로했다.

미국 최고 권위의 아카데미상을 주최하는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Academy of Motion Picture Arts and Sciences. AMPAS)는 지난 주 토요일(14일, 현지시간) 웨인스타인을 제명한다고 밝혔다. 54명으로 구성된 아카데미 이사회 측은 긴급회의를 소집, 투표를 통해 이를 결정했다. 이사회의 3분의 2 이상이 그의 제명에 ‘찬성’을 표했다.

AMPAS에 이어 ‘미국 제작자 조합’(Producers Guild of America) 또한 관련 회의를 열어 그에 대한 징계와 회원 자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프랑스 정부는 그에게 수여했던 ‘레지옹 도뇌르’(Legion d‘honneur) 훈장 박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호주에서도 주요 뉴스가 되고 있는 웨인스타인의 성추행 파문과 관련, 한 관련 전문가가 “성추행 및 성희롱은 호주 직장 내에서도 심각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연방정부 기구인 ‘인권 및 성 평등 위원회’(Human Rights and Equal Opportunity Commission. 이하 ‘인권위’)의 케이트 젠킨스(Kate Jenkins) 성차별 담당 위원(Sex Discrimination Commissioner)은 금주 월요일(16일) ABC 방송에 기고한 글을 통해 여성에 대한 성추행은 “비단 헐리우드만의 문제가 아니다”면서 “호주 직장 여성 4명 중 1명이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젠킨스 위원의 글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지난 1년 넘게 나는 직장 내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한 수많은 여성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가운데 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여성은 자신을 볼 때마다 외설적인 포즈를 취하곤 하는 한 남자 환자로부터 지속적인 성희롱에 시달렸다. 문제는 병원의 동료 직원, 부서의 매니저까지 그녀를 돕기는커녕 남성 환자와 성 관계를 가진 것으로 생각한 것이었다.

또 다른 한 젊은 여성은 농장에서 과일따기 일을 하면서 비니키를 입을 것을 종용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 임금 외 보너스를 지급하겠다는 말도 들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들춰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모든 사람은 직장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할 권리가 있다.

헐리우드 영화 프로듀서인 하비 웨인스타인이 지난 수십년간 여배우들을 대상으로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았다는 이야기는 매우 충격적이다.

아울러 그의 성추행 파문은 영화계뿐 아니라 모든 직장에서의 성희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관련 문제 제기, 지속적으로 늘어

 

호주 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는 정기적으로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인권위의 마지막 보고서 작성 기간, 직장 내 성희롱 불만 신고 건수는 이전 기간에 비해 13% 증가했다.

성추행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공공 생활에서 권력을 쥔 자에 의해 행해지는 성추행 사례에 대해 우리(인권위)는 지속적으로 불만을 듣고 있다.

성추행 파문이 불거진 후 얼마 뒤, 웨인스타인은 성추행 파문과 관련해 성명을 발표하고, 자신이 사회생활을 시작했던 1960년대, 70년대에 용인됐던 직장문화나 규율들을 늘어놨다. 이런 변명은 한치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다.

이는 미국 또는 영화 업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직장내 성희롱은 호주에서도 심각한 사안 중 하나이다. 지난 2012년 호주 인권위가 실시한 전국 조사에 따르면, 이전 5년 사이 4명의 여성 중 한 명이 성희롱을 경험했다.

오는 11월 인권위는 또 다시 직장내 성희롱 전국 조사를 실시한 예정이다. 이는 인권위의 관련 조사로 네 번째이며 또한 호주의 직장내 성희롱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다.

이전의 조사 자료를 비교하면 여성 직장인 대상의 성희롱에 약간의 변화가 보이기도 했지만 불행하게도 다음 달 조사 결과는 새로운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되지 않는다.

인권위의 이 조사는 또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피해자 및 방관자들의 성희롱 신고를 막는 장벽이 무엇인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성희롱, 인식하기 어려울 수 있다”

 

웨인스타인의 행위가 여성들 입장에서 더욱 비참한 것은, 연예계 내에 공공연한 비밀로 성추행을 당한 사실에 대한 침묵을 강요당하며, 가해자(웨인스타인)는 자신이 가진 위치와 권력을 이용해 피해 여성들을 침묵하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런 가운데 인권위 조사 결과는 미디어 등을 통해 성희롱 이슈가 상당히 노출된 반면, 많은 여성들은 자신에 대한 성추행 또는 성희롱이 발생했음에도 본인이 피해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2년 조사는 직장 내 5명의 여성 중 1명만이 성희롱 피해 경험을 공식 신고했다. 또한 성희롱 피해를 입은 여성들이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가장 일반적인 이유는 △자신에게 가해진 행위가 심각하다고 여기지 않는다는 점, △가해자의 지위가 높다는 점, △조용히 넘기는 게 낫다고 여기는 점 등이다.

 

끔찍한 권력 남용

 

일각에서는 웨인스타인에게 성추행을 경험한 여배우들이 이를 신고하지 않았는가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력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인권위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공식 신고가 미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감안하면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현실적인 근거가 있다.

조사 결과 직장내 성희롱을 공식 신고하면서 문제를 제기한 직장인 중 3분의 1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소위 트러블 메이커), △동료들 사이에서 ‘왕따’(배척) 당하고, △동료들로부터 무시당하는 등 피해자 본인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내에서의 성희롱은 그야말로 소름끼치는 권력남용이다. 이는 피해자의 삶에 폭넓게,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회는 피해자를 비난하고 희생자를 침묵하도록 강요하는 분위기 쇄신을 위해 보다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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