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마침내 동성간의 결혼이 합법화됐다. 

8일 오전 캔버라 연방총독관저 집무실에서 피터 코스그로브 연방총독이 새로이 통과된 동성결혼법 서류에 서명을 함으로써 동성결혼법은 24시간 후 발효된다.

9일 자정 이후 동성결혼법이 발효되면, 호주에서의 동성 커플 결혼식은 한달 후인 1월 9일부터 가능해진다.

해외에서 혼인하고 호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성 커플 수천 쌍은 법이 발효되는 즉시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의 동성 커플은 먼저 결혼 의향서를 결혼 및 출생사망 신고 등기소에 접수한 후 공인 주례사와의 상담 등의 절차를 거쳐 서류 접수 1달 후에 결혼식이 가능하다.

말콤 턴불 연방 총리는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을 대동하고 8일 오전 캔버라 연방총독 관저 집무실을 방문해 서류 재가 절차를 밟았다.

피터 코스그로브 연방 총독은 "나는 이 법안을 읽었고, 법안이 상원과 하원 의회를 통과하고 법무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을 인정한다"라며 "이 법안에 동의한다"라고 언급한 후 서류에 서명했다.

12월 7일 하원 투표에서는 반대 표가 4표에 불과할 정도로 압도적인 대다수가 딘 스미스 연방 상원이 상정한 동성 결혼 허용 법안에 찬성 표를 던졌다.

한 주 전인 12월 29일에는 찬성 43표, 반대 12표로 해당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다.

이에 앞서 실시된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를 묻는 국민들의 우편 투표에서는 동성 결혼 합법화를 찬성하는 의견이 61.6%(7,817,247표)를 기록하며 과반수를 훌쩍 넘었다.

사진: (AAP Image/Lukas Coch) 

말콤 턴불 연방총리(왼쪽부터)와 조지 브랜디스 법무장관이 상하원을 통과한 동성결혼법안에 대해 재가 서명 절차를 밟고 있는 피터 코스그로브 연방총독.  

©TOP Digital/08 December 2017

http://topdigital.com.au/node/5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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