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전역에서 다량의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들이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우연히 소지하게 된 피해자들이 피해 보상을 호소하고 있다. 호주연방경찰(AFP) 및 호주중앙은행(RBA)은 ‘Suspect counterfeit banknote form’ 문서를 작성한 뒤 관련 증거와 위폐를 함께 동봉해 발송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사진 : aap
엄격히는 배상 안 돼, 철저히 확인 후 의심되는 지폐는 거절해야
최근 시드니 각 지역에서 다량의 100달러짜리 위조지폐들이 발견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한인 상가들의 피해도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를 본 스몰 비즈니스들은 이에 대한 손해를 호소하고 있다.
호주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AFP)은 전국적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 위조지폐가 정부, 사업체 및 개인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필요하다며 화폐 범죄법 ‘Crimes (Currency) Act 1981’에 근거, 전국의 주(State), 테리토리(Territory) 및 연방 경찰에 위조지폐와 관련한 모든 사항을 적발 및 기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해당 법은 국내 및 해외 화폐를 모두 포함한다.
호주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 RBA)도 연방경찰과 함께 위조지폐에 대한 공동관할권을 갖고 관련 사건에 협조하기로 합의했으며, 호주 위조지폐의 취소 및 재발행에 대한 책임을 담당하게 됐다.
RBA는 위조지폐를 알고 있으면서도 소유하고 있거나 사용하는 것,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 모두 불법에 해당되므로 위조지폐를 발견한 경우 반드시 가까운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자신이 위조지폐의 유통에 연관되지 않았으며, 우연히 이를 소지하게 됐음이 증명될 경우 지폐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조지폐로 의심된다면?= 위조가 의심되는 동전, 지폐, 증권을 소지하게 된 경우 지역 경찰이나 각 주 및 테리토리의 연방경찰에 문의하고, 위폐를 소지하게 된 경위를 설명한 ‘Suspect counterfeit banknote form’, 그리고 관련된 모든 증거를 위폐와 함께 AFP 화폐부서(Locked Bag 4817, Somerton VIC 3062)로 우편 발송해야 한다. AFP는 범죄법에 의거, 사법당국이 요청한 전문 감정인으로부터 진위 여부가 가려지며,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폐로 판명된 동전, 지폐 및 증권은 모두 재정부의 지시에 따라 AFP의 협조아래 폐기처분된다고 밝히고 있다.
의심화폐 신고 제출 서류는 https://www.afp.gov.au/sites/default/files/PDF/afp-suspect-banknote-submission-form.pdf를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위조지폐에 대해 배상받으려면...= RBA는 위조된 동전, 지폐 및 증권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소지하는 것 자체가 위법에 해당되므로 주 또는 연방 경찰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RBA는 화폐가 의심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어, 엄격히는 배상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우연히 소지하게 되어 배상을 원하는 경우, 위폐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음이 증명될 경우에만 해당 금액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 배상신청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위폐를 안전히 보관한다 : 위폐로 의심되는 화폐는 최대한 만지지 않은 상태에서 봉투에 넣어 보관한다.
2. 소지 경로를 작성해 둔다 : 어떠한 경로로 이 위폐를 소지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한다.
3. 즉시 주(State) 또는 연방(Federal) 경찰에 신고한다.
한편 위조지폐에 관련 사항은 RBA 문의전화(1800 633 220) 또는 banknotes@rba.gov.au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