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정부 보조금인 고령연금은 호주에서의 거주기간 및 해외 여행기간 등에 따라 연간 수령액의 비율이 달라지므로 각 상황별 연금 수령액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영주비자 및 시민권 유지 기간-해외여행 기간 따라 달라
호주 거주 기간-개인소득 및 자산도 고령연금액 산정 기준
고령연금을 받는 기간 중 해외여행을 하거나 다른 나라에서 단기 또는 장기로 거주하게 될 경우에도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65세 이상 노인들을 위한 정부 보조금인 고령연금은 수급 중 해외여행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는 중에도 지급이 되지만, △호주 영주비자, 시민권, 또는 특별 카테고리 비자(Special Category visa. SCV)를 유지한 기간, △해외여행 또는 해외에서의 거주기간, △소득과 자산의 변화, △‘social security agreement’에 따른 타국의 사회보장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 따라 수령액의 비율이 달라진다.
일정 나이가 됐다 하여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센터링크(Centrelink)에 신청해야 하는 고령연금은 만약 거짓된 정보를 기재한 사실이 발각될 경우 이전까지 수령했던 연금 액수를 전액 몰수당할 수 있어 정확하게 주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득이 장단기 해외여행 또는 해외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상황에 따른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알아본다.
■ 해외여행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이 6주 이상인 경우
해외거주 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에 있는 기간에도 호주 정부로부터 계속 고령연금의 전체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나, 6주 이상이 되면 연금 수령액의 비율은 낮아진다. 더불어 보충연금(Pension Supplement)은 기본비율로 떨어지게 되며, 에너지 보조금(Energy Supplement) 또한 중단된다.
■ 해외여행 또는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이 26주 이상인 경우
연금 수령액의 비율은 16세부터 연금수령 나이까지 호주 영주비자 또는 시민권을 얼마나 유지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35년 이상 영주비자 또는 시민권을 유지했을 경우 수령액의 비율에는 변화가 없으며, 35년 미만일 경우 수령액 전액보다 낮은 비율이 적용된다. 연간 고령연금 수령액의 계산 방법은 정상 수령액 비율에서 거주기간/35를 곱하면 된다. 예를 들어, 호주에서 10년을 거주한 경우 연간 수령액은 정상 수령액의 35분의 10이 된다. 이는 본인의 소득 및 자산, 타국 사회보장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 따라서 또 달라지게 된다.
■ 해외에 있는 동안 고령연금은 어떻게 받나?
해외여행 또는 거주기간 동안 고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해외에서 12개월 미만으로 거주할 경우 고령연금은 수급자의 호주 은행계좌를 통해 2주에 한 번씩 입금된다. 12개월 이상부터는 호주계좌 또는 해외계좌(해당 국가의 화폐단위 또는 미국달러로 지급 가능)를 통해 4주에 한 번씩 입금된다. 센터링크 직원과의 상담을 통해 입금을 원하는 계좌를 선택할 수 있다.
■ 부득이 해외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
호주 정부가 정한 연금 지급기간을 넘긴 상태에서 호주에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경우 호주에 재입국하기 전까지 고령연금 수급은 중단된다. 그러나 만약 심각한 병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외거주 기간 중 고령연금 수령일은 연장될 수 있다. 또한 호주에서 장애보조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 파트너 사망 보조금(Bereavement Allowance), 배우자 사망으로 인한 편부모 양육비 보조금(Parenting Payment single), 연금 수급 중인 파트너를 돌보는 보호자 보조금(Carer Payment)을 수령 중인 상태에서 호주와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에 거주하게 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연장될 수 있다. 최대 고령연금 지급 연장 날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센터링크에 문의해 상담할 수 있다.
고령연금 비율을 계산하는 소득에는 호주 국내 소득과 해외 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호주 정부는 매년 1월, 3월, 7월, 9월 연금 수급자 개인의 자산 및 소득을 확인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한다.
■ 출국 전 여행계획에 대한 보고
고령연금을 수령하는 중 해외로 출국하게 될 경우, 여행기간이 6주 미만인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6주 이상인 경우 센터링크(Centerlink)의 myGov를 통해 이를 보고해야 한다. 호주 밖으로 출국하는 즉시 센터링크는 호주 이민국(Department of Home Affairs)으로부터 해외 출국 및 호주 입국에 관한 사실을 자동 보고받게 되므로, 명시된 날짜를 넘기고 호주에 돌아오지 않을 경우 고령연금 지급은 자동 중단된다. 고령연금 비율을 계산하는 소득에는 호주 국내 소득과 해외 소득이 모두 포함되며, 호주 정부는 매년 1월, 3월, 7월, 9월 연금 수급자 개인의 자산 및 소득을 확인해 연금 수령액을 산정한다.
■ 출국 후 보고
해외에서 돌아온 후 정부에 이 사실은 보고하지 않아도 고령연금 지급은 자동 재개되지만, 해외에 있는 중에 고령연금이 중단된 경우나 돌아와서도 연금이 다시 지급되지 않을 경우 이를 센터링크에 보고해야 한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