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주변 바다의 해수면은 2050년까지 30cm가 상승할 것이며 이에 해안가 낮은 지대에 자리잡은 집들과 인프라가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정부 환경감시단체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환경 옴부즈맨 잰 라이트 박사는 27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기온 상승으로 인해 높아지고 있는 해수면이 많은 뉴질랜드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이트 박사는 200년간의 해수면 과학연구자료를 토대로 상호검토 보고서를 작성했다. 라이트 박사는 해수면 상승을 유도하는 요소로는 기온 상승으로 인한 해수확장, 빙하의 후퇴, 그린랜드와 남극 대륙의 빙상 융해 등이 있다고 설명하며 지난 100년간 전세계의 해수면이 20cm 가량 상승했고 2050년까지 20cm에서 40cm가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뉴질랜드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대한 실제 정책시행에 압력을 받을 것을 의미한다.



라이트 박사는 "해수면이 30cm 상승한다고 하면 대단히 많은 양으로 생각되지 않을 수 있으나 땅을 소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환경적 변화는 매우 큰 비용을 소요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영향은 폭풍이 몰아쳐 바람과 파도가 해안가를 덮칠 때 가장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 라이트 박사는 2011년 1월 오클랜드 다운타운을 덮친 폭풍우로 인해 도로와 주택, 상점이 물에 잠겼으며 이 폭풍우는 지난 1936년 발생한 것과 비슷한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면이 11cm 상승한 탓에 피해가 더 심했다고 말했다. 라이트 박사는 국립수자원대기연구소(NIWA)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30년 후부터는 이와 같은 규모의 홍수는 오클랜드에서 10년에 1번 꼴로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50년이 지나고 난 후 해수면 상승률은 전세계의 배기가스 대책에 따라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현재의 상황대로라면 해수면이 1m 가까이 상승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2011년 오클랜드에서 발생했던 것과 같은 규모의 폭풍우와 홍수는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시 매년 발생할 수도 있다. 낮은 지대에 위치해 있는 도로와 건물, 하수처리시스템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및 중앙 정부는 비용 상승을 대비해야 할 수도 있다. 보고서는 크라이스트처치 일부 지역은 대지진으로 인해 지반이 낮아져 해수면이 50cm 상승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홍수 보험은 더욱 비싸졌으며 가입은 더욱 어려워졌다.



시의회들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영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하나 사유재산의 가치를 낮출 수 있는 변화를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카피티 코스트에서는 지역의회가 LIM 보고서에 해안침식주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도 했으나 피해를 입은 1800가구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기도 했다. 



라이트 박사는 보고서를 통해 이와 비슷한 갈등은 당연한 것이며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트 박사는 과학자들이 100년간 연구해온 결과를 보면 해수면 상승은 반박할 수 없는 현실로, 2050년 이후 더 심한 해수면 상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린하우스 가스배출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발표될 두 번째 보고서에서는 국내 어떤 지역들이 해수면 변화에 가장 취약할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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