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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마련된 시티 카운슬의 ‘옥외 카페 규정’(2001 Outdoor Cafe Policy)에 따라 레스토랑 및 카페의 옥외 테이블 설치가 불허됐던 마틴 플레이스 전몰용사 기념비 인근에 야외 시설물 설치를 허용, 조만간 이 구역에서도 야외 식사 및 음료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새로 단장하게 된 마틴 플레이스 기념비 인근 가상도.


테이블 및 의자 등 엄격한 제한... 참전용사 기념일에는 설치 불허

 


조만간 도심 근무자나 시내를 관광하는 이들은 마틴 플레이스(Martin Place), 전몰용사 기념비 주변의 야외 레스토랑에서 식사나 음료를 즐길 수 있게 된다.

 

이는 시드니 도심 지역 새 단장 계획에 따른 것으로 시드니 시티 카운슬(City of Sydney)의 야외 식당 계획안을 보면 피트 스트리트(Pitt Street)와 조지 스트리트(George Street) 사이의 카페, 레스토랑 등 요식업소들에게 야외에서 식사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테이블 설치를 허용한다. 시드니 카운슬이 이 구역 업소들에게 야외 테이블 설치를 허용한다는 계획은 이번이 처음이다.

 

물론 마틴 플레이스의 일부 다른 구역에서는 옥외 테이블 설치가 허용되고 있으며, 도심의 대중적인 상가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마틴 플레이스 상의 피트 스트리트와 조지 스트리트 사이 구역, 전몰용사 기념비 인근에는 옥외 테이블 설치가 허용되지 않았었다.

 

시드니 시티의 클로버 무어(Clover Moore) 시장은 “마틴 플레이스 지역 빌딩 소유주와 함께 이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이 지역을 새로 단장하는 프로젝트를 위해 RSL과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어 시장은 이어 “이 거리에 나무를 조성하고 새로운 거리 설치물을 배치하며 옥외 테이블과 세련된 가로등으로 단장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무어 시장에 따르면 시드니 카운슬 차원에서 마틴 플레이스 일대를 단장했던 것은 지난 시드니 올림픽을 앞두고 1990년대 말 실시했던 것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이 구역의 사암 벽돌 건물들도 대대적인 외관 개조작업을 실시했다.

 

무어 시장은 “우리는 마틴 플레이스 구역을 보다 생동감 있게 만들어 더 많은 이들이 이곳을 즐기고 아름다운 시드니 도심의 진가를 인정했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그녀는 이어 “이 작업은 경전철 노선 신설 작업으로 조지 스리트트 전체 구간의 새로운 변화 작업과 함께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조지 스트리트 북쪽 구간에서 많은 개발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마틴 플레이스의 옥외 테이블 설치는 프랑스식 야외 식당 스타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옥외 테이블을 설치하려는 레스토랑 및 카페 운영자들은 시드니 시티 카운슬이 제시하는 엄격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이 규정에 의하면 옥외 테이블 구역을 확정 짓는 배리어(barrie), 파라솔과 테이블의 스타일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시티 카운슬에 따르면, 옥외 테이블 의자는 프랑스 간이식당 스타일의 등나무 타입이어야 하며, 색상은 등나무 고유의 색상이나 브라운, 또는 붉은색으로 제한된다.

만약 카페 또는 레스토랑 운영자가 다른 스타일 및 색상을 원한다면 카운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또한 옥외에 설치하는 파라솔과 테이블 및 의자는 카운슬이 지정하는 구역에서만 가능하다.

옥외 테이블을 둘러싼 배리어에는 해당 레스토랑 또는 카페의 로고나 광고물, 그 외 그라픽을 사용할 수 없으며, 검은색으로 하되 높이는 90센티미터로 제한된다.

 

시드니 카운슬은 옥외 테이블 설치 신청에 대해 불필요한 절차를 생략하고 신청서를 간소화하여 야외 식사 구역을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하며, 옥외 테이블 설치 허용 기간도 길게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시드니 카운슬의 2001년 ‘옥외 카페 규정’(Outdoor Cafe Policy)은 전몰용사 기념비 인근에는 옥외 테이블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호주 전역군인 단체인 RSL은 최근 일부 기준을 조건으로 이 기념비 인근에서의 야외 식사나 음료를 허용키로 했다.

 

RSL이 제시한 조건은 기념비로부터 일정한 거리, 전몰용사 기념비가 설치된 장소에 걸맞은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전몰용사 기념비 앞에서 행사가 있거나 또는 호주 참전용사 기념일에는 옥외 테이블을 설치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시티 카운슬의 이번 계획안은 지난 주부터 4주 동안 일반에 공개하며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김지환 기자 jhkim@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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