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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동포 및 유학생, 워홀러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총영사관의 무료 법률 서비스가 올해에도 계속된다.

 

매월 제공... 유학생-워홀러 적극 이용 권장

 

시드니 총영사관인 지난 2011년부터 매월 제공하고 있는 한인 동포 대상(유학생, 워홀러 포함) 법률 서비스가 올해에도 계속 이어진다.

총영사관은 금주 화요일(7일) 올해 첫 법률 서비스 상담을 개최했다.

이 서비스는 총영사관이 호주 한인변호사회(Korean Australian Lawyers Association)와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동 단체 소속 20여명의 한인 변호사가 교대로 참여해 상담을 진행한다.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는 호주에 생활하면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워홀러, 유학생 및 교민들을 대상으로 △신용불량-채무 △경미한 형사사건 △벌금 △자동차 사고 △고용 △미성년자 자녀가 관련된 가정법 △범죄 피해자 보상 등의 분야에 대한 일시적 상담(one-off advice)이다. 아울러 직접 대면 상담은 물론 시드니 외 지역 동포들을 위해 전화 상담도 병행, 편의를 제공한다. 다만 이민, 이혼 등에 대한 내용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 예약은 전화(02 8078 4608) 및 이메일(koreanlegalservice@gmail.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신청 시 성명, 연락처, 상담 희망 내용을 설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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