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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시드니한인회 회장단을 선출하는 선거 공고가 발표된 가운데 한인회 선관위는 2차 회의(사진)를 갖고 제반 선거 일정을 재검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 2차 회의... 후보접수-투표권 등 논의

 

제31대 시드니한인회 회장단 선거에서도 시드니 한인회 관할 지역의 모든 교민들에게 한인회비 납부와 관계없이 투표권이 부여된다.

올해 한인회 회장단 선거 관련 사항이 공고된 가운데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낙흥)는 금주 수요일(26일) 1차 선관위원 회의를 갖고 선거인 명부, 후보자 등록 접수 등 제반 선거 일정을 재검토했다.

지난 주 선관위는 1차 회의를 갖고 동포 미디어를 통해 선거일정과 선거권 자격 및 선거인 등록방법, 입후보자 신청-등록, 후보자 심사 등을 공고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이 같은 제반 선거 일정을 재검토한 것으로, 특히 선관위 위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었던 것으로 알려진 ‘한인회비 납부자에 투표권 부여’와 관련해서는 직전 선거 당시와 마찬가지로 회비납부와 관계없이 투표가 가능하도록 (만 18세 이상)했다.

한인회장단 선거에서 회비 납부 회원에게만 부여하던 투표권은 지난 2007년 26대 한인회장단 선거 때부터 보다 많은 교민들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영주비자 이상(만 18세 이상)의 교민 누구나 선거를 할 수 있도록 한 이래 지난 30대까지 이어져 왔다.

이날 회의에서 선관위는 이미 공고된 신규 선거인 접수기간(4월24일부터 5월12일)을 6월17일까지로 수정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명시된 것(제13조 1항)으로, 이 항에는 ‘선거인 명부는 전 한인회장 선거에 작성된 등록 명단을 사용할 수 있으며 추가 등록자는 후부등록 마감일 6주 전부터 시작하여 투표 당일까지 신청된 것으로 확정한다’고 되어 있다.

선거인 명부 추가 등록자 개인 사항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에 나와 있는 영문 이름으로 통일하고 주소와 전화번호를 기입하되 스트리트 상의 넘버는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입후보자의 신원조회도 후보자 등록마감일인 5월12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한편 올해 치러지는 31대 한인회장단 선거일은 6월12일로 확정했으며, 선거권은 만 18세 이상(1999년 7월17일 이전 출생자) 영주비자 또는 시민권 소지자이다. 입후보자 또한 NSW 주에 거주하는 영주비자 또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회장 1명 부회장 1명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 한인회 선거권을 가진 50인 이상의 추정을 받아야 하며 입후보자 기여금은 2만5천 달러(회장 2만 달러, 부회장 5천 달러)이다.

 

김진연 기자 herald@koreanherald.com.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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