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주시드니총영사관(총영사 윤상수)에선 ‘시드니 우리 동포 대상 국적 설명회’가 열렸다. 이를 위해 국적업무 소관부처인 법무부 최문정 사무관이 직접 시드니를 찾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 주요 내용을 요약, 정리했다.

 

◆국적 회복이란

과거 한 때 대한민국의 국민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 또는 이탈하고 현재는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인 자가 다시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우리 국적을 취득하는 제도로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 대상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는 경우 복수 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65세 이상 동포가 복수 국적을 허용 받으려면, 반드시 국내 입국 후 먼저 외국인 등록 등을 한 상태에서 회복을 신청해야 하고 허가 시점까지 등록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국적회복 신청 기간 및 국적회복 신청시 필요한 서류

통상적으로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정도 걸린다. 한국에서 접수를 해야 하지만 접수 이후 반드시 한국에 체류해야 하는 의무 기간은 없다. 하지만 장기간 국외에 있을 경우 처리 기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 

국적회복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시민권취득증서(원본), 외국 여권, 사진 1매(3.5cmx4.5cm) 등이며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 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다. 국적 관련 신청 서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하이코리아 웹사이트(www.hi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수국적자의 법적 지위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의 법령 적용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 받는다. 대한민국 출입국 시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며, 국내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외국 국적 동포 거소 신고 포함)을 할 수 없으며 주민 등록을 해야 한다.

 

◆국적상실

국적 상실이란 우리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을 때 우리 국적이 상실되는 제도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그 외국 국적 취득 시점부터 상실된다.

 

◆국적상실 신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국적 상실 신고 의무가 있다.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도 신고 가능하며 직무 관련 공무원이 인지한 경우 국적 상실 통보 의무가 있다. 국적을 상실하게 되면 더 이상 한국 국민이 아니므로 한국인만이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한국 여권 사용이 불가하며, 한국 입국 및 체류 시 비자가 필요하며, 투표권 등 행사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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