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 제한' 표지판 없어도 경찰 제재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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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웨이 인근 인공호수의 낚시는 경찰의 제재 사안이다. 사진은 남부플로리다 웨스톤 지역 하이웨이 인근에 있는 인공호수.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하이웨이 인근 인공호수에서 낚시대를 드리우는 이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엄청난 차량 소음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은 낚시대를 드리울까. 과연 이곳에 물고기가 살까.

플로리다주 인공호수에는 지방단체가 풀어놓은 물고기가 살고 있고, 블루길(bluegill)이나 쉘크랙커(shellcracker) 등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괜찮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다. 또 플로리다 어류 및 야생보존협회(FWC)가 인증하는 민물 낚시 허가증을 소지하면 낚시가 문제되지 않는다. 물론 '트레스 패싱 금지(no trespassing sign, 무단 통행 금지)' 사인이 있는 곳에는 들어갈 수 없다.

위험한 지역에는 흔히 'no trespassing' 사인이 세워져 있다. 그렇다면 '무단 통행 금지' 사인이 없는 하이웨이 인공호수에서는 낚시가 가능하다는 것일까.

이에 대해 법은 상당히 엄격하다. 낚시 유무를 떠나 일반인 '통행 제한'(limited access highway)이 있는 도로를 건너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것이다. 이곳에서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차를 세우고 나오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행인은 육지나 물가에 근접할 수 없다.

'통행 제한'이라는 사인이 없어도 마찬가지이다. 주 교통부( FDT)와 지방 공공 사업부서는 물이 주변에 있는 하이웨이나 램프에 통행 제한 사인을 세울 책임이 있으나 의무적인 것은 아니어서 주로 바람직하지 않은 통행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곳에만 경고 사인을 세우는 편이다.

올랜도 지역에서는 주도 528과 417, 그리고 417과 나쿠지(Narcoossee) 도로가 만나는 지점에 있는 인공호수가 낚시꾼들에게 인기가 있어 순찰대가 종종 이들을 쫓아낸다. 특히 주도 528과 세인트존스 강가가 만나는 지점은 낚시 문제가 큰 골치거리로 떠올라 낚시금지(no fishing)와 수영금지(no swimming) 사인이 세워졌다.

한편 고속도로공단측은 이들 지역에서 낚시꾼에게 26달러짜리 티켓을 주면 그만이지만 노숙자 야영은 목숨과 연관이 있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하이웨이 인근에서는 승용차와 트럭 관련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때로 차량이 물속에 곤두박질 하는 사고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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