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전국 10개도시에 마이애미 포함, 아직 대대적 단속 움직임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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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불법 이민자 단속 작전 대상 도시 중 하나인 마이애미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대대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이 시작됐다. 14일부터 개시된 미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작전 대상 도시는 애틀랜타, 볼티모어, 시카고, 덴버, 휴스턴, 로스앤젤레스, 마이애미, 뉴올리언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10곳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당국이 주말인 일요일부터 전국 10개 도시에서 불법 이민자들을 찾아내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낼 것"이라며 "불법 이민자 수천 명을 단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속은 본래 6월 말로 잡혀있었으나 민주당 의원들과 이민자 권익 단체의 반발로 다소 지체됐다.

<마이애미 선센티널>에 따르면 14일 현재 마이애미 지역에서 대대적 단속이 있었다는 소식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불법 이민자 단속이 앞으로 일정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아래 이민자 단체에 두려움과 불안감이 흐르고 있다고 전했다. 마이애미 소재 플로리다이민자연대의 핫라인 디렉터인 로라 무노즈는 "단속 겨냥 지역 이민자들이 물을 사재기하고 집 밖에 나오지 않는 등 마치 허리케인에 대비하는 것 같은 분위기"라고 전했다.

맷 앨번스 ICE 국장대행은 최근 '폭스 & 프렌즈' 인터뷰에서 "수천 명을 겨냥한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 작전 전망에 대해 구체적인 어떤 것도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단속 예고 이후 자체 네트워크를 통해 ICE 요원들이 문을 두드렸을 때 대응하지 말라는 등의 행동지침을 전달하고 있다. 지침에는 판사가 서명한 영장이 없을 때는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있다. 일부 단체는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팸플릿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CE의 단속 대상은 추방 명령이 내려진 불법 이민자 2천여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앨번스 국장대행은 이번 단속에 대해 "모든 이에게 피해를 주는 느낌의 단속이란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이민 판사에 의해 퇴거명령이 내려진 특정 개인에 대한 행사라는 것이다.

보카 라톤의 이민 변호사인 브라이언 베커는 법정 소환에 응하지 않아 추방 명령이 떨어진 이들을 포함해 최근 퇴거 명령을 받은 이들이 단속 대상이지만, ICE 요원과 맞닥뜨릴 경우 역시 같은 처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플로리다 불법 이민자 65만6천명, 사우스플로리다에 절반 거주

한편 플로리다 거주 불법 이민자는 2016년 수도 워싱턴 싱크탱크인 이민정책기관(MPI) 자료 기준으로 약 65만6천명이다. 이 중 사우스플로리다 지역에 32만6천명이 있으며, 카운티별로는 마이애미-데이드 15만6천명, 브라워드 9만8천명 그리고 팜비치 카운티 7만2천명이다.

플로리다에서 불법 이민과 관련해 법정 계류중인 사례 7만4548건 중 0.7%만이 범죄 혹은 테러리즘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례 1건 당 해결 완료 기간은 평균 508일이다. 플로리다에는 현재 무어 헤븐, 팜파노 비치 그리고 마이애미에 이민자 추방 대기 센터가 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등 미국의 특정 지방 정부 도시는 불법 이민자 적발과 추방과 관련하여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을 거부해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y)'로 불린다.

플로리다에는 아직 '피난처 도시'가 없다. 그러나 올해 플로리다 주의회는 론 드샌티스 주지사의 요구로 '반 피난처 도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불법 이민자를 색출하는 데 동조하지 않는 도시를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방정부가 연방 이민법의 집행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지방 법무기관이 연방정부의 의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연방 이민당국과 협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다른 노력을 다 하도록 유도한다.

범법자는 통상 구치소에 수감된 후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는다. 그러나 주지사 서명 법안은 카운티 혹은 시 구치소를 운영하는 셰리프국이나 경찰이 ICE와 맺는 협약에 따라 구치소 수감자의 체류신분을 조회하고, 불법 이민자임이 밝혀지면 수감 지속과 함께 ICE로 넘길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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