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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주 소액 청구 소송 한도액 증가

by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posted Jan 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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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천달러에서 8천달러로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새해부터 플로리다주에서 소액 청구 소송 한도액이 올라간다.

플로리다는 1992년부터 소액 청구액을 5천달러 이하로 규정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상한선을 8천달러 이하로 올렸다.

소액 청구는 소송 수수료가 있기는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소한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시민법원(the people’s courts)'으로 간주되어 왔다.

일례로 지붕공사 업자가 수리를 엉망으로 했거나, 주택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유용하다. 또 집에서 쫓겨난 전 남자친구가 처리해야 할 청구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한 달치 월급이 연체되는 등 소액이 걸려있는 사안에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폴 플레밍 주 법원행정처 대변인은 2일 <올랜도센티널>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한도액이 높아진 소액 청구 소송을 제기할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고 전했다. 플레밍은 "이것(달라진 규정)은 작은 청구 사례를 직접적이면서도 덜 복잡한 규칙과 절차를 거치게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론 드샌티스 주지사가 서명한 법에 따라 올해 플로리다 카운티 법원에 접수된 민사 소송의 상한액은 1만 5천 달러에서 3만 달러로 두 배 올랐다.

3만 달러 이상의 청구는 지방법원(circuit court)에 제기 할 수 있으며, 2023년부터는 청구액 한도가 5만달러까지 올라가게 된다.이같은 변화는 카운티와 지방법원의 업무량을 증폭시킬수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새로운 기준의 영향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센트럴플로리다에서 소규모 소송 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렌지 또는 오시올라 카운티 법원(Orange and Osceola County Clerk of Courts)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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