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공식 발효, 시행기간 더 길어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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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분야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중단하는 포고령에 22일 공식 서명했다. 사진은 올랜도 이민서비스국 현판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김명곤 기자 =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분야 영주권 발급을 60일간 중단하는 포고령에 22일 공식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예고했던 이 조치는 23일부로 공식 발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브리핑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이민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면서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위대한 우리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실업 상태인 각계각층의 미국인들이 경제가 다시 열리면 취업전선의 가장 앞에 서도록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료 자원을 미국인 환자들을 위해 비축해두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22일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코비드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창궐 이후 미국 노동시장에 위험을 주는 이민 입국 정지”라는 제목으로 대통령 포고령이 공고됐는데, “만료일 이전에 국토안보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협의해 연장이나 수정 여부를 (대통령에게) 건의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60일보다 시행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민 입국 정지’의 대상은 크게 두 분야다. 취업을 통한 이민, 그리고 영주권 소지자의 가족 초청 이민인데, 다만 기존에 이미 유효한 비자를 갖고 있거나, 미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은 그대로 영주권 수속이 진행된다.

아울러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ㆍ보건 분야 종사자, 그리고 거액 투자자 등에게도 이번 영주권 발급 제한 조치는 적용되지 않고, 시민권자의 직계가족 초청, 망명이나 난민 신청자도 예외 대상이다.

이같은 조치에 반응은 엇갈린다. 앞서 민주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국인 혐오 총사령관(xenophobe in chief)”라는 자극적인 어휘를 사용해 비판한 반면, 주요 언론은 “이민을 막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당초 공언보다는 실제 조치의 수위가 많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AP통신은 특히 “예외 대상자들의 목록이 굉장히 길다”고 지적했다. 또한, 코로나 사태 이후로 대다수 이민 행정이 실무 차원에서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직접적 영향은 둔화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아울러 비이민 분야 비자 업무는 이번 조치와 관련이 없다. 따라서 취업비자나 학생비자 등은 변함 없이 수속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는 쪽도 있다. 워싱턴 D.C.에 있는 이민정책연구소(MPI) 측은 “매달 2만 명 넘는 사람의 영주권 발급이 제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전역의 고용주들은 물론, 영주권 소지자로서 가족 이민을 초청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것”이라고 이민단체 관계자가 로이터통신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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