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체 불가능하면 체크·카드로 받아…우편물 잘 챙겨야
수납 방식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납세자의 계좌 이체(direct deposit)로 직접 수령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IRS는 계좌 이체가 불가능한 경우, EIP카드나 종이 수표(체크)를 우편으로 보낸다. 따라서 납세자는 우편으로 오는 서한을 잘 챙겨야 한다. 이중 EIP카드는 일종의 데빗카드(현금카드)로 온라인이나 업소 등 비자 데빗카드를 취급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ATM(자동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다. 카드 발행 은행은 메타뱅크(MetaBank). 연방 재무부는 IRS의 '겟 마이 페이먼트' 웹사이트(www.irs.gov/coronavirus/get-my-payment)에서 각 납세자들이 지급 여부와 일정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세무 전문가들은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의 경우 2차 지원금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한다. 2019년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어떤 이유로든 이번에 지급되는 현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2020년도분 세금보고를 할 때 '리커버리 리베이트 크레딧(Recovery Rebate Credit)'을 신청하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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