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한도액 종전보다 줄어, 신청금은 직원 월 급여의 3.5배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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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신청 접수 개시를 알리는 SBA 웹사이트 화면.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연방중소기업청(SBA)이 '2차 급여보호 프로그램(PPP)' 신청 양식을 공개함으로써 은행들의 신청 접수 업무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일부 사업체들은 11일부터 대출을 신청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 통과된 9000억 달러 구제금융의 일환으로 나온 프로그램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고용주들을 위해 2850억 달러를 배정했다.

2차 프로그램은 1차에 비해 진행이 순조로울 전망이다. 지난해 봄에 나온 1차 프로그램은 정부에서 충분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주지 않아 은행들이 초기에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애를 먹었다.

또 대형 은행들이 대형 사업체들에 론 우선권을 주어 논란이 됐다. 200여 개의 공기업이 대출을 받아 소규모 비즈니스에 돌아가야 할 론을 대거 삼켰고, 이중 유명 햄버거 체인인 쉑쉑과 루스 크리스 스테이크 하우스 등 몇몇 회사들은 국민들의 반발 속에 돈을 돌려주어야 했다.

따라서 이번 2차 프로그램은 1차에 비해 소규모 비즈니스에 대출 신청을 용이하게 만들었다.

SBA는 모든 금융기관 및 업체에 프로그램을 열기 전에 소수인종, 여성, 그리고 퇴역군인들이 소유한 사업체들에게 서비스를 하는 대출 기관에 가장 먼저 기회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한인은행들은 11일부터 2차 PPP 신청 접수 업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지역에 있는 호텔과 레스토랑은 법적으로 독립체일 경우 여전히 독립적으로(멀티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첫 PPP 대출을 받으려는 사업자들의 경우, 규정은 이전과 유사하지만, 새 대출은 1000만 달러가 아닌 200만 달러로 제한한다. 또한, 호텔, 식당, 바, 출장요리업(케이터링) 같은 특정 사업체들은 월 급여의 3.5배에 해당하는 론을 신청할 수 있다. 1차 프로그램은 표준 2.5배였다.

두번째 PPP 대출을 받으려는 사업자 중 신청액이 15만 달러 이상의 경우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두 번째 대출이 발행되기 전에 첫 번째 대출금을 모두 사용했거나 그럴 계획에 있어야 한다. 또 직원이 300명까지(이전 프로그램은 500명)인 사업체에 신청 자격이 있고, 2019년 한 분기와 2020년 같은 분기 대비 수익 감소가 최소 25%임을 증명해야 한다. 소규모 대출의 경우, 대출금 반환을 탕감받기 원하지 않는 한 영업 기록을 신청서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SBA는 대출금 사용 범위를 넓혀 급여와 급여 외 수당(베니핏), 임대료, 공공요금 등 기존의 영역 외에도 재산 피해 비용(property damage costs), 공급 비용(supplier costs) , 그리고 근로자들을 위한 개인 보호 장비를 충당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8월에 마감한 1차 프로그램은 500만개 사업체에 총 5조230억달러를 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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