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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리다 자동차 유류세 감면, 10월 한달간

by 코리아위클리-플로리다 posted Oct 0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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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론당 25.3센트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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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주에서 가솔린 판매세를 감면하는 프로그램이 10월 한달간 실시된다. ⓒ floridarevenue.com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플로리다 주정부가 가솔린 판매세를 감면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022년 플로리다 자동차 유류세 감면법(Florida Motor Fuel Tax Relief Act of 2022 이하 유류세 감면법)'은 자동차 연료에 대한 세율을 갈론당 25.3센트로 낮춘다. 세금 감면 기간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이다.

올해 연방 부양 자금과 예상보다 높은 주 세금 수입으로 인해 주 의회는 사상 처음 1천억달러대를 돌파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다양한 면세 프로그램을 승인했고, 5월 6일 론 드샌티스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됐다.

연료세 감면법도 면세 프로그램 중 하나로, 올해 급격히 증가한 가솔린값을 고려해 나왔다. 일부 정치가들은 11월 선거를 바로 앞에 두고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다분히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

세율 인하는 주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모든 가솔린에 적용된다. 카운티 마다 차이가 있는 판매세와는 달리, 유류세는 가솔린이 플로리다 터미널로 들어올 때 일괄적으로 갈론당 부과된다.

터미널 공급자와 수입업자는 주정부에 유류세를 납부하며, 수입업자는 유류세를 주유소 펌프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전달한다.

따라서 주유소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는 동등하게 인하된 세율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경유, 항공연료, 케로신(등유) 등에는 감면된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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