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계 교수 및 박사과정 학생들, 연방법원에 SB846법 소송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중국 출신의 두 명의 박사 과정 학생과 교수가 2023년 플로리다 법이 자신들의 경력을 해치고 공립 대학에서 일하려는 중국인들에 대한 의혹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점이 부당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플로리다 대학(UF) 교수와 두 명의 플로리다인터네셔널 대학(FIU) 학생들이 25일 미국시민자연맹(ACLU)의 지원을 받아 제기한 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주 의회를 통과한 "외국의 위협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SB 846)을 문제 삼고 있다. 이 법에는 중국, 이란, 북한, 시리아, 러시아, 쿠바, 베네수엘라 등 7개의 우려 국가가 명시되어 있다. 법안은 주립 대학과 전문대학이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우려 국가 거주자’(대부분 유학비자로 입국한 국제 대학원생 및 박사과정 학생들)과 특정 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대학을 감독하는 주 이사회 또는 플로리다 공립 대학을 감독하는 주 교육위원회에 개별 이의를 제기하여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소송의 피고에는 위 두 기관과 함께 매니 디아즈 주니어 교육 위원장과 레이 로드리게스 대학 시스템 총장이 포함되어 있다. 소장에서 원고들은 “이 법이 연방법을 위반하고 국가 안보 심사를 포함한 모든 연방 이민법 요건을 이미 충족한 경우에도 주정부에 연방 이민 및 고용법을 무시할 권리를 부여한다”라면서 “플로리다 법은 외국인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며 주립대학 시스템에서 유학생의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학생들에게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자유연맹(ACLU)은 보도자료를 통해 "SB 846은 연방헌법을 위반하여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명문화할 것”이라면서 " 아시아계, 러시아계, 이란계, 쿠바계, 베네수엘라계 또는 시리아계로 보이는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과도한 의심의 부담을 안겨준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중국계의 두 유학생이 조교직 계약의 어려움에 처하면서 본격화 됐다. 중국계 유학생인 지펭 인과 젠 구오는 지난 2021년 마이애미FIU의 컴퓨터 공학 박사 과정 학생으로 합격하여 조교직을 제안 받았다. 지펭 인의 조교직은 12월 18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여기에는 2만 7510달러의 장학금과 학비 면제, FIU가 후원하는 대학원 조교 건강 보험 프로그램 자동 가입이 포함되었다. 그는 뉴욕에서 이사하여 마이애미에서 13개월 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1월 새 법적 절차로 인해 조교직과 학비 면제가 무기한 연기될 것이라는 편지를 받았다. 지펭 인은 현재의 학업을 유지하기 위해 자비로 학비를 지불하고 있다. 젠 구오는 FIU의 재료공학 박사 과정에 합격한 후 비슷한 제안을 받았으나 미국으로 이주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한 후 취소되었다. 그 역시 개인적으로 학비를 지불하고 있지만 박사 학위 취득의 필수 요건인 연구실 이용도 허용되지 않았다. 소송장에 따르면 감귤류 녹화를 연구하는플로리다대학( UF) 연구원인 중국 출신 정 페이 교수는 플로리다의 합법적인 영주권자이다. 그는 300만 달러 이상의 연구 보조금을 받았으며 총 3000만 달러 이상의 보조금을 받고 공동 연구했다. 소송에 따르면 페이 교수가 대학원 조교와 박사후 연구원 채용 광고를 냈을 때 18명의 지원자를 받았다고 한다. 모두 유학생이었는데, 3명은 중국에서, 2명은 이란에서 학위를 받았다. 페이 교수는 “중국 출신 최우수 지원자를 채용하려고 했으나 새로운 법적 절차로 인해 4개월이 지연되어 실패했고, SB 846이 중국 출신에 대해 차별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플로리다 이외의 지역에서 지원자를 모으기로 했다”라고 소송장에서 밝혔다. 그는 “새 법으로 인해 임기 후 5년 동안의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기존의 보조금 지원뿐 아니라 출판 생산성과 프로젝트 진행이 크게 둔화되어 추가 보조금 신청도 위협받고 있다"라고 실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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