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5일까지… 신규 가입과 갱신, 플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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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오바마케어 연례 등록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다만 유예기간 명시가 없어 기존 가입자는 자동 등록 지침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 HealthCare.gov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미국의 의료보장 확대정책인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의 5차연도인 2018년 혜택을 위한 신규 가입, 갱신 및 변경 신청이 11월 1일부터 시작한다.

특히 지난해까지 신청 기간은 유예기간을 포함해 이듬해 1월 31일까지 3개월이었지만, 올해는 12월 15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디덕터블, 코페이, 아웃오브 포켓을 위한 정부보조가 없어진 것도 큰 변화이다. 비록 저소득층에 주어졌던 의료비 보조 혜택은 없어졌지만 택스 크레딧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정부 보조는 여전히 주어진다.

오바마케어 보험시장 웹사이트(www.healthcare.gov)는 이미 등급별 상품과 예상 보험료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가입자들 중 보험 상품 변경이나 연 소득 등 변동이 있을 경우 연례 등록기간을 이용해 웹사이트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12월 15일 이후 자동 갱신이 된 상태에서 이를 재고할 수 있는 유예기간 여부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상품 변경 혹은 가입 탈퇴 등은 미리 서두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보험시장에서 철수한 보험사들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플랜 갱신이 불가능하다면 서둘러 타 보험사 상품을 쇼핑해야 한다. 결혼 · 출산 · 타주 이사 등의 변동사항이 생길 경우에는 접수기간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보험 미가입자 벌금제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벌금은 1인당 695달러(18세 미만 자녀 1인당 347.5달러) 또는 가구당 연 과세소득 총액의 2.5% 중 높은 쪽으로 부과되고, 세금보고 시즌에 정산한다.

가입 의무 대상은 주민 중 18세 이상 성인으로, 현재 건강보험에 미가입된 시민권자, 영주권자, 비이민 취업비자 등 합법적 비자 소지자 등이다.

오바마케어는 각 주에 '익스체인지(exchages)'라는 온라인 보험시장 웹사이트를 개설해 지정 보험사들의 보험상품 제공과 소비자들의 구매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이 장악한 플로리다주를 포함해 36개 주는 이를 거부거나 개설하지 않아 가입 희망자들은 연방정부 통합 웹사이트를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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