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액 880억달러, 1일부터 신규 법안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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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플로리다주 새 회계연도가 시작됐다. 사진은 주 의사당 내부 모습.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최정희 기자 = 올해 3월 정기의회에서 통과되고 릭 스캇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 105개 법안이 이달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신규 법규에는 '백투스쿨 세금공휴일'을 포함한 세금 혜택, 저명 교수들을 영입하기 위한 대학 보조금, 왕따 학생들의 사립학교 전학 비용을 보조하는 법규 등이 있다. 또 에버글에이즈와 플로리다 비치 정화, 자연 보존지 확대 등 환경 관련 법규와 합성 진통제 남용 방지를 위한 처방 규제 강화 법 등도 발효됐다.

일반인들의 관심을 끈 일광절약시간제 연중 유지 법은 주지사 서명을 획득했으나 실질적인 시행은 연방의회 승인이 있어야만 이뤄진다.

이번에 발효된 법에는 인권 옹호를 기리는 법규도 눈에 띈다. 현재 수도 워싱턴 소재 내셔널 생추어리 홀에는 플로리다주 역사를 대표하는 인물로 남부군 장군 에드먼드 커비 스미스와 ‘에어컨디셔닝의 아버지’ 존 고리의 동상이 올라있다. 그러나 신규법은 에드먼드 스미스를 데이토나비치 소재 흑인대학 베튠-쿡맨 흑인대학을 세운 메리 베튠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새 법률에는 주도 탤러해시에 흑인 노예들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을 담은 것도 있다.

올해 회계연도 예산액은 지난해 보다 약 24억달러가 늘어난 880억달러이다.

한편 '파이팅포플로리다스퓨쳐버짓닷컴(fightingforfloridasfuturebudget.com)' 자료에 따르면 스캇 주지사 집권 첫 해인 2011-12년 예산은 660억 달러로, 7년간 220억달러가 증가했다. 이 기간에 주요 예산 분야인 메디케어는 220억500만달러에서 280억7800만달러, 교육은 190억1100만달러에서 250억800만달러, 교통은 60억4900만달러에서 100억8400달러로 늘어났다.

이같은 예산 증가는 실업률 감소, 인구 증가, 경기 회복 등 요인과 함께 교육, 교통 분야 투자가 작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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