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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800건...피해액 3백만 달러

비대면 상거래 증가로 결제 송금 늘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접촉 상거래가 부쩍 늘어남에 따라 캐나다에서는 지난해 시중은행 간의 송금 서비스 ‘e-transfer’를 통해 돈을 주고받는 양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와 함께 부친 돈이 중간에서 사기꾼 계좌로 흘러 들어가는 피해 사례도 크게 늘었다는 게 관련 사법당국의 보고이다.

 

CBC가 은행 간 환거래 관장기관 인터랙(Interac)을 통해 입수한 통계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지난해 4월 이후 e-transfer를 통해 돈이 오간 건수가 크게 늘어, 12월 한 달 동안만 이 서비스 이용 횟수가 총 7,700만 건에 달했다.

 

이 송금 서비스는 서로 다른 은행의 계좌 간 송금을 온라인 뱅킹과 연계해 용이하게 해주는 기능으로 대부분의 은행들이 ‘저렴하고, 간편하며, 안전한 송금 방식’으로 홍보함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이용자가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이 같은 온라인 송금 서비스의 인기몰이는 온라인 사기의 온상을 제공하는 격이기도 하다는 게 캐나다 반사기범죄 센터(Canadian Anti-Fraud Centre)의 설명이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e-transfer와 관련된 사기가 총 1,800건 발생, 그 피해액이 300만 달러에 달했다. 이는 2019년 집계된 피해액 40만 달러보다 무려 7배 이상 많은 것으로 코로나 사태가 부른 또 하나의 현상으로 풀이된다.

 

센터 관계자는 이처럼 대폭 늘어난 피해 사례에 대해 “예전 같으면 집 밖으로 나가 쇼핑했을 사람들이 코로나 사태로 대거 비대면으로 물건과 서비스를 주문하고 그 결제 대금을 은행 간 송금 서비스로 보냄으로써 잠재적인 사기 대상의 절대적 수를 키웠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e-transfer 서비스는 이용 방법이 간편한 만큼 사기 피해에 더욱 취약하다는 게 이들 전문가의 견해다. 송금인은 우선 온라인 뱅킹을 통해 돈 수취인을 그의 이메일이나 전화번호와 함께 등록한 뒤 자신만의 질문과 답을 설정한다. 송금인은 이후 다른 경로를 통해 그 답을 수취인에게 알려둔다.

 

송금인의 거래은행은 이렇게 등록된 이메일이나 전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송금인이 설정한 질문을 수취인에게 보내고 수취인은 그 정답을 댐으로써 그 돈을 자신이 지정하는 은행 계좌에 이체시킬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송금인이 설정한 질문이 일반인도 답을 추측할 수 있는 쉬운 질문이거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수취인에게 그 답을 알리는 과정에서 제삼자에게 노출됐을 경우이다. 사기꾼은 수취인 이메일 등을 해킹해 들어가 송금인 거래은행이 보낸 질문에 답한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함으로써 범죄를 완료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 사례를 보면 대체로 은행은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개인 이메일을 해킹당하지 않게 지키는 일은 은행의 책임 소관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한 은행 고객 상담원은 이런 피해를 제기하는 고객에게 ‘ATM에서 현금을 찾아 길에 나서다 소매치기를 당하는 것과 같다’면서 은행의 책임을 회피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 단체들은 대부분의 은행이 e-transfer 홍보에 있어 ‘안전한 송금 서비스’ 등의 문구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함으로써 이용자들을 무방비 상태에 빠트린 점이 명백한 책임이라고 주장한다. 일부 은행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피해 금액을 배상하기도 하지만 이를 위해선 피해자의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요구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근본 해결을 위해 은행이 수취인 확인 방식을 더 안전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위 이중 확인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방식은 보통 질문의 답과 함께 은행이 다른 경로로 발송하는 핀 번호(PIN)을 추가로 대도록 함으로써 수취인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CBC 취재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15년 전부터 이 이중방식이 의무화됐고, 유럽연합도 2019년부터 모든 금융기관이 이 방식의 도입을 강제했다. CBC는 캐나다 은행연합(Canadian Bankers Association)에 이메일을 보내 캐나다에서는 왜 이것이 의무화되지 않는지에 관해 물었으나 만족할만한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은행연합 대변인은 다만 답신에서 은행이 금융거래 안전을 위해 많은 경비를 쓰고 있다면서 “거래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이용자 고객의 공동 책임이기에 그 책임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힌 것으로 이 방송은 전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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