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강화 및 임대인 권리 유지”
BC주정부가 '부당한 임대료 인상'과 '악의적인 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세입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데이비드 에비 BC주 수상은 빅토리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거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집주인의 자가사용 목적 퇴거에 대한 새로운 제한과 세입자가 19세 미만의 아이를 집에 데려올 때 집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막는 조치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집주인이 거짓을 구실로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정부의 제안에 따르면 5개 이상의 세대가 있는 임대주택에서는 집주인의 자가사용 목적 퇴거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집주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전에 제공해야 하는 통지 기간이 늘어나고, 퇴거 후 집주인이 해당 공간을 점유해야 하는 기간도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아기를 출산한 부모에 대한 보호 조치로 일부 가정은 연간 수천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비 수상은 최근 BC주에서 아이가 태어난 후 월세가 600달러나 인상된 부부의 사례를 언급하며, 세입자가 아이를 낳더라도 큰 폭의 임대료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주인은 여전히 주정부가 결정한 연간 허용 금액만큼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
정부가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세입자 자원자문센터의 앤드류 사카모토 씨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지만, "더 많은 정책"을 기대 했었다고 말했다. 라비 칼론 주택부 장관은 정부가 분쟁을 더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주거임대차위원회의 인력을 늘리는 등 집주인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BC주 집주인권리협회 설립자 발딥 잔드 씨는 주정부의 발표에 실망했다며, 악의적인 세입자로 인해 재정적 피해를 입은 집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정부가 권한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