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도 4점 조정, 이에 따르는 175 달러 벌금도 자동 추가
6월 첫날인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운전 중 핸드폰 등 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인상된 벌금이 적용된다.
기존 167 달러에서 크게 오른 368 달러다. 벌점 역시 기존의 3점에서 4점으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벌점 4점에 적용되는 175 달러 벌금이 자동적으로 추가된다.
한번만 적발되어도 무려 543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1년 이내에 재적발될 경우 벌금 액수는 더 높아진다.
운전 중 핸드폰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하자 주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벌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따로 명시했다.
첫째는 '도로변에 차를 세운 후 핸드폰을 사용할 경우', 두번 째는 '911 신고나 응급 상황 중 경찰, 소방서 등에 전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손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로 전화 통화를 하는 것' 역시 도로법에 위배되지 않는데, 아직 정식 면허증을 취득하지 못한 'L' 운전자는 예외다.[밴쿠버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