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업계 특히 반색, 이동식 가게나 미성년자 고객 많은 곳은 제외

 

내년부터 일반 소매업자점에서도 주류를 구매가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BC 주정부는 16일, 내년 1월 23일부터 식품 업계에 포함되지 않는 가게들도 허가를 받으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고 주류법 개정 내용을 발표했다.

코럴리 옥스(Coralee Oakes) 중소기업부 장관이 "해당하는 업주들은 내년 1월 23일부터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며 "BC 주의 소매업계와 주류 생산업계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마련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단 "미성년자를 주 고객으로 하는 가게나 이동식 가게들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덧붙였다.

 

 이 소식에 미용실과 네일숍 등 주로 서비스를 판매하는 분야에서 가장 크게 반기고 있다. 고객이 오랜 시간 가게 안에 머무르며 움직이기 어려운 경우 간식이나 요깃거리가 제공되는 것은 큰 메리트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발 업계에서 많은 개혁이 시도되고 있는데, 한 종사자는 "제약이 적어질수록 독특한 가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BC주정부는 대대적인 주류법 개정을 통해 그로서리의 주류 판매를 합법화했었다. 하지만 그 대상이 되는 그로서리들이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실질적으로 장을 보며 주류를 구입하는 것은 아직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주정부는 "허가를 받은 가게들은 주류 판매와 관련해 바와 레스토랑, 그리고 리코어스토어들과 동등한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 예로 가게 직원들은 개개인이 주류 서빙 자격을 취득해야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밴쿠버 중앙일보 이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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