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 등록 마감 8월 11일 오후 5시, 타주 이주한 회원 선거권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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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로리다한인회연합회가 제36대 회장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르 구성하고 8일 올랜도 오스테리아 식당에서 첫 모임을 가졌다. 사진 우측으로부터 김승권 위원장, 서민호, 송영숙, 최헌, 염인숙 위원. ⓒ 코리아위클리
 
(올랜도=코리아위클리) 김명곤 기자 = 플로리다 전 지역 한인회의 결집체인 플로리다한인회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박석임)가 제36대 연합회장 선거를 위한 첫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모임을 가졌다.

선관위(위원장: 김승권, 위원: 송영숙, 최헌, 서민호, 염인숙)는 7월 8일 오후 1시 올랜도 오스테리아 식당에서 공식 모임을 갖고 총회 일정, 후보 등록 일시,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주요 사안들을 검토하고 논의했다.

선관위는 회장단이 총회를 8월 26일(토)로 열기로 한 것을 확인하고, 추후 상세한 일정과 장소는 공식 공고를 통해 알리기로 했다. 총회 일시와 장소 등이 포함된 총회 소집 공고는 연합회장 소관으로 되어 있다.

김승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 위원들은 미리 준비한 연합회 회칙(2020년 2월 1일 개정판)과 '제36대 회장 입후보자 등록 공고 문안을 일일이 검토하여 주요사안들을 결의했다.

우선 투표권과 관련하여 선관위는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는 회원들(전.현직 한인회장들)에게만 주기로 했다. 위원들은 회칙 전문 서두의 "본회는 미 플로리다에 거주하고 있는…"이라는 조항과, 제5조 "타주로 이사간 회원의 투표권 부여 여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이같이 결정했다.

또한 투표권은 8월 10일까지 우편으로 회비를 납부(8월 10일 소인 우편 인정)했거나, 총회 당일 '현금'으로 회비를 납부한 회원들에게만 주어진다.

회장 입후보 자격과 관련하여 선관위는 회칙 17조와 18조를 세세하게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다.

우선 회장 입후보자 자격은,지난 3년 회계연도의 회비를 납부하여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연합회 모임에 참석한 회원으로 한정했다.

특히 선관위는 회칙 제18에 입후보자 자격으로 규정된 "범죄 기록 없는 자"를 "폭력 및 중범죄(felony)를 저지르지 않은 자"로 구체화 했다. 선관위가 미리 작성한 등록공고 '입후보 자격' 4항에 따르면 "한국이나 미국정부로부터 집행유예 6개월 이상의 형을 받고 그 형을 집행정지 또는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입후보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 중범죄자라 하더라도 3년이 지난 회원은 입후보 할 수 있다.

또한 입후보자는 지난 5년 이상 플로리다에 거주한 자로 공탁금 3000 달러(casher's check)와 함께 등록 신청서, 이력서, 신원 확인서, 5명 이상 추천인 명단, (선거 결과에 대한 법적 소송 권리 포기) 서약서 등을 등록 마감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선관위 모임 서두에 배포된 연합회 문건에 따르면 연합회 집행부는 지난 5월 7일 선관위원 5명을 지명하고 이사장 승인을 거쳐 7월 4일 선관위 구성 공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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