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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0일(한국시각) 오전 11시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헌법 제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사진 YTN 화면 캡쳐.
 

 

[긴급점검 1]

조기 대선, 어떻게 진행되나 … 선거일 5월 9일 유력

 

황 권한대행, 20일까지 대선일 결정해야
11일(토)부터 3월 30일까지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헌법재판소가 10일(한국시각) 오전 11시 탄핵을 인용함에 따라 헌법 제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수요일에 해야 하지만, 대통령 궐위에 의한 선거, 공휴일 등은 해당 규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라 법정기간인 60일을 최대한 살려 5월 9일(화) 대선이 치러질 관측이 우세하다.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 11일(토)부터 3월 30일(목)까지

 

조기 대선과 관련한 정확한 일정은 선거일 50일 전에 확정돼야 한다. 
구체적인 선거일정이 결정돼야 하는 마지노선은 3월 20일(월). 이 날까지 황교안 권한대행은 제19대 대통령선거일을 비롯해 구체적인 일정을 공표해야 한다.
가장 급박한 건 재외국민 선거. 당장 11일(토)부터 유권자 등록이 시작된다. 정상적인 선거라면 3개월간 유권자 등록이 실시되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단 20일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재외국민의 유권자 등록기간은 3월 11일(토)부터 3월 30일(목)까지. 
이 기간을 놓치면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4월 15일부터 이틀간 대통령 후보 등록

 

5월 9일(화) 조기대선이 실시되는 것을 기준으로 선거일정을 역산해보면 다음과 같다.
대권 후보가 시장이나 도지사 등의 공직자라면 4월 9일까지 현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조기대선과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선거일 30일 전에 공직에서 물러나도 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다. 
때문에 각 당의 대선주자는 4월 9일 전에 확정져야 한다.

 

국민경선을 실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ARS 투표를 진행한 후 지역 대의원 투표가 마감되는 4월 3일 대권주자를 결정한다.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통해 4월 8일 후보자를 확정한다.
바른정당은 3월 28일 대선후보 지명대회를 갖기로 했으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 당은 경선일정을 매듭짓지 못한 상태다. 
대통령 후보 등록은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4월 15일과 16일 양일간 진행된다.

 

재외선거 4월 25일(화)부터 30일(일)까지


가장 먼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건 재외국민들이다.
선거 20일전인 4월 19일(수)까지 공관별 투표소 위치가 공고되면, 한국에서 본선거가 치러지기 14일부터 6일간인  4월 25일(화)부터 30일(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실시된다.
투표에 참여하는 유권자들은 유효기간이 살아있는 신분증(여권 및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영주권자인 재외선거인은 영주권 원본이 있어야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용지는 투표소 현장에서 교부받는다.
수거된 재외투표용지는 투표가 만료된 즉시 한국으로 이송돼, 5월 9일 본선거 마감 이후 함께 개표된다.
제19대 대통령 선거 결과는 5월 10일 오전 1시 이전에 가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 궐위의 특수상황으로 인해 당선자는 확정 즉시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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