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 입국거절 사례 발생

(올랜도=코리아위클리) 박윤숙 기자 = 한국 국적자가 관광 및 상용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때 입국 목적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입국거절 및 출국조치를 당할 수 있다.

주애틀랜타총영사관 보도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무비자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대상자인 한국 국적자는 ESTA(Electronic System for Travel Authorization)를 통해 사전에 간단한 방문신고로 무비자 입국(90일간 체류)이 가능하다.

그러나 입국 목적 등이 불분명한 경우, 입국심사국에서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 후 입국거절 및 출국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실제로 주애틀랜타총영사관 관할지역 내에서 한 50대 남성이 ESTA로 입국하여 심사단계에서 단기취업을 위해 방문했다고 진술하자,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국 거절됐다. 또 한 30대 여성은 남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방문했다고 진술한 뒤 심층면접에서 방문 목적에 대한 의심을 사 입국 거절된 사례가 발생했다.

아울러 2016년부터 한국 국적자인 경우에도 2011년 3월 1 이후 이라크, 시리아 외 지정 국가(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를 방문한 기록이 있는 경우, 무비자 입국을 불허하고, 반드시 비자(B1 상용비자 또는 B2 관광비자)를 발급 받은 후 입국하도록 이민법이 개정됐다.

미국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할 경우에도 반드시 방문 목적에 부합하는 비자를 받은 후 입국해야 한다.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반드시 입국심사국에 방문 목적을 정확히 설명(필요시 통역 요청)하고, 기타 사유로 체포될 경우 관할 총영사관 통보 및 영사 면담을 요청해야 한다.

미국 입국이 거절될 경우 향후 재입국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입국 전에 필요한 비자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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