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범 등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운영

 

 

Newsroh=임지환기자 nychrisnj@yahoo.com

 

 

IMF 기간중 금융사기 등으로 해외도피한 기소중지자들을 위한 특별 자수기간(自首其間)이 마련된다.

 

외교부는 법무부, 검찰과 함께 IMF 구제금융 시기에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도피로 기소중지(起訴中止) 되어 있는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IMF 기소중지자 특별 자수 기간’을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운영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4년 6월 30일 기준 기소중지된 약 4,300여명이 국외 체류 중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중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특별자수기간 동안 재외공관을 통해 자수를 하면 수사절차상의 편의 등을 제공하고 피해변제(被害辨濟) 후 국내 소환 조사에 응하기 위해 자진입국한 경우 불구속 수사 등 정상을 참작하고 사안에 따라 불기소 처분, 약식기소 등 주임검사가 판단 조치하게 된다.

 

접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총영사관 민원실 방문하면 된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도 무관하며, 한국 신분증이 없는 경우 외국정부가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출해도 된다.

 

특별자수대상 범죄는 1997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 사이에 입건된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사기․횡령․배임(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은 고소 ·고발사건만 포함) 등이다.

 

위 대상 사건이 아니더라도 고소․고발이 취소된 경우, 합의 등에 준하는 경우, 법정형이 벌금 만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 검찰사건 처리 기준에 따라 약식 명령청구(命令請求) 사안으로 기소중지 상태 인 경우, 접수되면 주임검사가 판단 후 조치하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특별 자수기간 종료 후 재기신청(자수)을 원하는 민원인은 원칙적으로 귀국하여 수사를 종료하여야 사건이 해결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기신청기간 중 재기신청만 하면 사건이 모두 종결되는 것으로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변제로 합의나 고소취소 등의 참작사유가 있어야만 기소중지 사건이 재기되어 종국처분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덧붙였다.

 

문의 : 뉴욕총영사관 646-674-6000 또는 info@koreanconsulate.org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영사서비스과 02-2100-7565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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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리뉴스>

 

10월부터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 추가 운영 (외교부 보도자료)

지난해 800만원 빚 때문에 불법체류자로 지낸 A씨 등 장기 해외기소중지자 121명 구제

 

IMF 국가경제 위기로 금융거래 또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표부도, 임금체불, 채무불이행 등으로 해외로 도피한 사람들이 기소중지 되어 현재까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음

 

그와 같은 해외도피자들 중에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있고, 해외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현재는 피해를 변제(辨濟)할 자력을 갖추게 된 경우도 있음

 

통상의 수사절차에 따르면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조사를 받아야 기소중지가 해소되나, 기소중지 사건의 존재가 여권 갱신, 불법체류나 영주권 취득 등 재외국민의 법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감안, 2013. 8. 1.부터 12. 31.까지 외교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합동으로 IMF 기소중지자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였음

 

이는 IMF 국가경제 위기상황에서 수표부도, 임금 미지급, 사기죄 등의 혐의를 받고 해외로 도피하여 기소중지 되어 있는 재외국민이 전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재기신청(자수)을 하면 수사절차상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특별자수기간 운영을 통하여 121명의 재외국민들이 불법 체류 등 장기간의 불안정한 법적지위에서 벗어났고, 장기미제 사건의 피해자들도 피해변제 등을 받을 수 있었음

 

이와 같은 장기 사건 피해자 구제 및 재외국민 권익보호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감안하여 향후 매년 1회 2개월간 특별자수기간 운영할 예정임

 

- 특별자수기간 내 재기신청 하지 못한 경우, 재기신청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등 추가 구제 필요

- 올해는 10. 1.부터 11. 30.까지 2개월간 특별자수기간 운영

 

신청방법은 별첨 3 재기신청서 양식을 작성한 후 본인 신분증을 지참, 전 세계 170여개 재외공관을 통해 접수함

 

- 신분증의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된 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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