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jpg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 월령에 따라 매달 10만원 - 20만원씩 지급하는 영유아 자녀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거주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받는다” 
 

한국 거주 재외국민, 매달 10~20만원 지원
헌재, “재외국민 영유아 지원대상 제외는 평등권 침해”

 

[i뉴스넷] 최윤주 기자 editor@inewsnet.net

sentence_type.png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나 해외 영주권을 소유한 재외국민 영유아에게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한인 영주권자가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 월령에 따라 매달 10만원 - 20만원씩 지급하는 영유아 자녀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의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다.

2014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제도가 도입돼 재외국민의 영유아도 주민등록번호를 갖게 됐지만 보건복지부는 2015년 3월 지침을 제정해 이들에게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재일동포 3세 등 한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으로 구성된 청구인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은 2015년 11월. 재외국민이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국적자 자녀의 보육 혜택을 제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이자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게 이유였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외국민 영유아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2015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재판관 전원일치 판결로 위헌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외국민 중 상당 기간 국내에 거주하는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관리될 뿐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등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며 "단지 외국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국민들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중국적자인 영유아가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받는 데 반해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국내에 거주하면서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이 차별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위헌을 결정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만 5세 이하 영유아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생후 12개월 미만은 매달 20만 원, 생후 12개월 이상은 매달 10~15만 원을 차등 지원한다.

 

 

 

Copyright ⓒ i뉴스넷 http://inewsnet.net

sentence_type.png

 

 

>>Sponsored

A4_800.jpg

  • |
facebook twitter google plus pinterest kakao story band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2724 미국 제11대 달라스 한국 여성회, 강석란 회장 취임 KoreaTimesTexas 16.01.26.
2723 미국 달라스 한인회 정창수 이사장·박명희 이사 "외교부 장관 표창 수상" KoreaTimesTexas 16.01.26.
2722 미국 씨네 오아시스, 쿵푸팬터3 '한글자막' 개봉 KoreaTimesTexas 16.01.26.
2721 미국 한인타운 인근 차량절도범 검거 … MBC 달라스 보도차량 ‘파손’ KoreaTimesTexas 16.01.26.
2720 미국 울릉군-그랜프레리, 상호교류 ‘첫 단추’ KoreaTimesTexas 16.01.26.
2719 미국 달라스 유권자 등록, 현재까지 약900명 KoreaTimesTexas 16.01.26.
2718 미국 윤김, 콜린카운티 '공화당 경선 출마' KoreaTimesTexas 16.01.26.
2717 미국 호적등본도 없는 나, 대한민국 여권을 받다 코리아위클리.. 16.01.28.
2716 미국 올랜도에 인도어 몰 ‘맥스 플라자’ 21일 문 열어 코리아위클리.. 16.01.29.
2715 미국 본국 중앙선관위, 재외선거 위반사례집 발행 코리아위클리.. 16.01.29.
2714 미국 이민 초기 ‘애프터눈 샤워’의 추억 file 코리아위클리.. 16.01.29.
2713 미국 연방 학비보조 신청(FAFSA) 서둘러야 코리아위클리.. 16.01.29.
2712 미국 자녀가 듣고 있는 노래 확인 필요하다 file 코리아위클리.. 16.01.29.
2711 미국 복권 당첨자 이름, 밝혀야 하나 숨겨야 하나 코리아위클리.. 16.01.29.
2710 미국 열번 찍어 받아낸 도지사 추천서… 드디어 미국으로 코리아위클리.. 16.02.04.
2709 미국 한국 20대 총선 유권자 등록 열흘도 안 남았다 코리아위클리.. 16.02.05.
2708 미국 발렌타인의 2월은 ‘하트의 달’ 코리아위클리.. 16.02.05.
2707 미국 [기자수첩] 연극공연은 협조 안한다? file KoreaTimesTexas 16.02.06.
2706 미국 아시안 문화 총집합 … 구정축제 KoreaTimesTexas 16.02.06.
2705 미국 한미연합회 주최, 내셔널 컨벤션 ‘성황’ KoreaTimesTexas 16.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