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124 하반기 워홀간담회.JPG

(사진=주밴쿠버 총영사관은 한국에서 온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캐나다와 밴쿠버에 대한 노동관련 내용과 안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사진 총영사관 제공)

 

워킹홀리데이로 밴쿠버에 온 한국의 청년들이 캐나다의 노동법이나 안전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얻는 시간을 가졌다.

 

주 밴쿠버 총영사관(김 건 총영사)는 지난 22일 총영사관 회의실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40여 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김 건 총영사는 "앞으로 캐나다가 아시아국가들과 경제통상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으로 예상되며, 우리 역시 한-캐 FTA와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를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전제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좋은 경험을 쌓아 개인의 미래를 잘 준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김성구 경찰영사는 ‘사건사고 예방 안전지침’을 배포하면서 체류 중 겪을 수 있는 범죄피해 예방, 입출국시 주의사항, 주재국 체류 중 유의할 내용 등을 설명하고, 도움이 필요한 경우 총영사관 신속히 연락하도록 안내하였고, 한상수 민원영사는 참가자들에게 재외국민등록, 여권분실 유의, 운전면허증 교환 등 민원업무를 안내하였다.

김 영사는 "우리 청년들이 한국과 캐나다의 법적․문화적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면서 "실제 우리 청년들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한국표현(예를 들어‘너 죽을래’)을 영어로 그냥 옮겨서 말할 경우 상대방의 예기치 못한 강한 반응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제제기 방식이나 의사표현시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상수 영사는 재외국민등록은 긴급한 상황에서 국내 가족과의 연락이나 재외국민보호차원에서 필요성이 있음을 홍보하고, 여권분실의 경우 1년에 2회 이상 또는 5년내 3회이상 분실할 경우 여권의 유효기간이 각각 2년과 5년으로 제한되는 불이익이 생긴다는 점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장을 찾은 밴쿠버 코트라 무역관 관계자는 우리 정부의 K-Move 사업(글로벌인재 채용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밴쿠버 무역관에 설치된 K-Move센터에서는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World Job Plus 사이트와 앱을 통해 취업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 △한국인재 채용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취업박람회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캐나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 동 센터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총영사관의 김지훈 자문변호사는 캐나다 고용기준법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들이 취업활동시 유념해야 할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참가자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들에 대해 상세히 답변하였다.

고용기준법상 브리티시콜롬비아(BC)주의 최저시급(2016.9.15.부)은 10달러85센트이며, 하루 8시간 이상 근무시 급여의 1.5배, 12시간 초과시 2배의 초과근무수당(오버타임)을 지급 해야 한다. 또 고용주와 분쟁시 주정부 고용기준국(Employment Standards Branch)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기준과 분쟁해결 절차는 고용기준국 웹사이트(http://www.labour.gov.bc.ca/esb)를 참조하면 된다.
        

이날 간담회 참가자들은 이번 간담회가 밴쿠버에서 생활하고, 일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는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취업을 준비하는데도 매우 유익했다고 평가하였다.[밴쿠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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