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안보리 결의안 2019년까지 근로 가능”

 

 

Newsroh=김원일 칼럼니스트

 

 

현재 러시아에는 약 2만 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남아있으며 러시아 당국의 노동허가를 받은 이들은 2019년 말까지 계속 체류(滯留)할 수 있다고 러시아 내무부 키릴로바 이민문제국장이 밝혔다.

 

그는 11일 인터팍스통신에 "북한인들은 러시아 당국의 유효한 노동허가를 가지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2019년 12월 22일까지 취로활동(就勞活動)을 계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키릴로바 국장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2375호)는 결의가 채택되기 전에 계약서 체결이 완료돼 노동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러시아에는 2만1,734명의 북한인이 체류하고 있으며, 그 중 1만9,559명이 근로자"라고 소개했다.

 

러시아에선 2018년 초 기준 연해주, 하바롭스크주 등의 극동지역과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전국적으로 약 3만7,000명의 북한 근로자들이 건설·벌목·농업·어업 등 분야에서 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계약이 만료되는 근로자들이 귀국하면서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6차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가 2017년 9월 11일 채택한 대북 결의 2375호는 북한 근로자에게 신규 노동허가증 발급을 금지하고 기존 계약에 따라 일하는 노동자는 계약 기간 만료(滿了)시 이를 연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보리는 같은 해 12월 22일에는 북한의 ICBM급 장거리 미사일인 '화성-15'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해외 근로 자들을 2019년 말까지 모두 송환하도록 규정한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도 채택했다. 러시아는 이러한 안보리 제재 결의들을 이행해 오고 있다.

 

 

글로벌웹진 NEWSROH www.newsroh.com

 

 

<꼬리뉴스>

 

극동러시아 北근로자들 인도인으로 대체 (2018.7.20.)

연해주 기업들 대북제재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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